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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지 또는 이행장소를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 또는 지급장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지급하는 추심채무로 볼 수도 있다.
6. 양도
(1) 양도 방법
이득상환청구권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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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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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채무
민법상 지명채권의 이행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이지만(지참채무), 유가증권상의 채무의 이행장소는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이다(민 516조, 상 65조). 이는 유가증권이 전전유통되는 성질과 채무자가 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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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i) 기한도래시부터 지체책임(제387조1항 전단)
ii) 단,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기한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
iii) 추심채무-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한 때
2)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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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를 벗어나게 되지만, 유책사유에 의한 멸실은 손해배상채무를 진다. 1. 종류채권의 특정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의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a. 거참채무의 경우
b. 추심채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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