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0.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한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자주점유 타주점유
(2)구별 실익
(3)구별기준
(4)자주 점유자추정
(5)점유 형태의 전환
(6)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400원
- 등록일 2015.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점유와 타주점유>
I. 개념
II. 판단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
III. 점유의 전환
IV. 자주점유의 추정
V. 구별실익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I.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II. 판례의 태도
III. 소유자의 지위
<선의취득>
I.의의
II.선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0.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96다19857). 判例는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권리자에 대해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후부터는 물론 그 전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고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5.05.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
_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1983년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그 때에도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그 때에는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