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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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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나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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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2항,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비진의표시 및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 의하여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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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Y은행의 대리인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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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裝行爲의 效力은 本人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일. 서 설
이.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의 문제
삼.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함이 없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사.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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