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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②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퇴직금지급의 특례) 유족의 사망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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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공제증지 환매, 공제부금 정산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퇴직연금제도
의의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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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한다. 도한 법정수다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수당의 정기지급일로 본다.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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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제34조제3항).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중간정산후 1연이내의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지급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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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본다.
DB형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DC형은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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