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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라는 표제 하에 야간주거침입강도죄(제1항)과 흉기휴대강도 및 합동강도(제2항)을 입법하여 형을 가중한 취지도 행위 유형, 수단 등으로 인해 강도죄가 다루는 보호법익의 침해 및 불법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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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B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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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소결
Ⅲ.을의 죄책
(1)정범인 갑의 죄책
(2)선행문제-타인예비의 인정여부
(3)예비죄의 종범-강도예비죄의 종범이 가능한가 여부
1)공범독립성설의 입장
2)공범종속성설의 입장
①긍정설
②부정설
3)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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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법조경합)된다.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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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 재산상의 이익
(3) 불법영득의사
1)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결
2)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판결
(4) 위법성
(5) 죄수
2. 특수강도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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