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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 또한 강도의 의사로 야간에 집에 침입하여 도자기를 물색하던 중 강간의 욕정을 일으켜 손녀를 강간한 행위는 아직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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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제31조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조
정조에 관한 죄
제33조
명예에 관한 죄
제34조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35조
비밀침해의 죄
제36조
주거침입의 죄
제37조
권리행사를 박해하는 죄
제38조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조
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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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협박과의 근접성의 표준[2] 합동절도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여타범인의 준강도상해죄 성부
재판요지 [1]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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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강간을 하였다.
.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 강도강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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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②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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