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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쌍방이 모두 각자 자기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는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어느 당사자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당사자라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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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유보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계약해제 가능
계약강제 의무부담이자 계약파기 권리부여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지
배상액 예정
채무불이행시
(이행지체,이행불능)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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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의한 해제
(5)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유효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①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②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4. 대상판결과 이후판결에 대한 몇가지 검토
(1)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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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 본 사안에 있어서도 다른 특약이 없는 것 같으므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약금에 기하여 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여기의 문제이다.
해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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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예정액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大判 1979. 4. 24. 79다217).
3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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