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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大判 1979. 9. 11. 79다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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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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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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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제1절 총 설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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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에 의하여 주채무가 실효가 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민법 제436조는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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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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