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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유형이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과 그 효력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헌법소원은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으로 본다.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현행헌법 제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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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즉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민주적 정당성이 국회보다 훨씬 미약한 헌법재판소가 어째서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어왔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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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6조
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타법령의 준용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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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VI.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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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부의 결정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Kammer보다는 그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사전심사절차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기각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36 ① BVerfGG),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에 관한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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