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개념과 특성, 한국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위상 분석(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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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개념과 특성, 한국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위상 분석(헌법재판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재판제도의 개념

Ⅲ. 헌법재판제도의 특성

Ⅳ.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 보장 기관
2) 정치적 사법기관
3) 기본권 보장 기관
4) 최고기관성 여부
2.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1) 헌법재판소 제도의 조직
2) 헌법재판소 제도의 운영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 법률 심사권
2) 탄핵심판권
3) 위헌 정당의 해산 심판권
4) 권한 쟁의 심판권
5) 헌법 소원 심판
6) 규칙제정권

Ⅴ.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1.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2.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 재판
2) 대표자․대리인
3) 심판청구
4) 심리
5) 종국결정
6) 타법령의 준용

Ⅵ. 헌법재판소의 위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수 있다.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기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
5) 종국결정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결정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에 해석적용에 과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이외의 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결정서
헌법재판소법 제36조
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타법령의 준용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Ⅵ. 헌법재판소의 위상
흔히 헌법재판소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임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서,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하고자 하는 어떠한 권력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에 비추어 현재의 헌법재판소에게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몇달 째 온 나라를 휩쓸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의 해결에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 평가를 미룰 수만은 없게 되었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왔으며 그 현재의 위치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냉철히 돌아볼 때가 온 것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행적을 뒤돌아보자. 1988.8.19 활동을 개시한 이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148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187건을 처리함으로써 약 80%의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단 한건의 헌법재판도 수행하지 못했던 5공시절 헌법위원회에 비하여 적어도 양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더욱이 4년 남짓한 사이 실질적으로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고 인정한 결정이 전체 결정의 5%에 이르는 59건이나 되어 헌재의 위상을 한껏 높였는데, 이는 우리보다 훨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부터 1989년까지 선고한 위헌성 결정이 552건으로 전체 사건의 0.7%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거의 회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우리의 헌법현실이 독일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이나 연평균 15건 정도의 위헌성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우등점을 매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80년대 후반부터 줄기차게 그 철폐가 외쳐져 왔던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반민주악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온갖 위헌성을 낱낱이 열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한정합헌이란 논리로 국가보안법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만 것이나, 산업평화 등 추상적 문구를 내세워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합헌성을 천명한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결정과 법논리적으로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설시로 교원노조의 불법성을 확인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결정이나,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비정상적 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된 숱한 악법들에 대한 판단회피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우등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면서도 스스로 낙제점을 받겠다고 나선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 법문사. 1999
◇ 박진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5.
◇ 박화선,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5집 제2호. 1999.
◇ 정종섭, 헌법재판강의 제3판 .2006.
◇ 헌법재판소, 10년사(헌법재판소 공저) 1998
◇ 정회철, 헌법재판이론. 한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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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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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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