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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전에 직위해제처분을 할 것이라는 확약을 해서는 안된다.
②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③ 요건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 수 있다.
3. 확약의 요건 및 효력
(1) 확약의 요건
① 주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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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확약의 내용에 따른 본행정행위를 해야 할 자기 구속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상대방은 그 확약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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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설할 수 있다.
(1) 확약의 무효
(2) 확약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행정청이 위법한 확약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확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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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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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리가 적용된다.
(5) 권리보호
1) 손해전보 - 국가배상법 제2조
2) 행정쟁송
확약을 한 사항의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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