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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인격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1. 법규범설
2. 계약설
3. 학설의 검토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총회개최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결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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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1)설립시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조합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제10조)
2) 설립후 심사
- 규약의 변경통보.. 조합규약을 변경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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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Ⅵ. 조합규약의 효력
1. 법령 등과의 관계
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규약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2. 조합원의 규약준수의무
(1) 조합내부의 문제인 경우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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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Ⅵ. 조합규약의 효력
1. 법령 등과의 관계
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규약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2. 조합원의 규약준수의무
(1) 조합내부의 문제인 경우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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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설립 후의 심사
1) 규약의 변경신고
조합규약을 변경한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법한 규약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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