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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6)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와 포기
(가) 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세무서장은 승인철회
ㄱ)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시
ㄴ)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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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인자 1. 부가가치세의 정의
2.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율
4. 과세기간
5. 세금계산서
6.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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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합계에서 매입세액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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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1) 원칙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즉 정상거래가격으로 한다.
2)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체감률
구분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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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의지가-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정상지가 상승분이란 당해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과세대상
토지초과 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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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가능하다.
② 대손세액공제사유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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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무 외, 생활과 세무, 세학사, 2008.
- http://www.nts.go.kr/ (국세청)
- http://web.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국세.kr/ (국세) Ⅰ.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소득
Ⅳ. 과세기간
Ⅴ. 과세체계
Ⅵ. 과세방법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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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약/면세삽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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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등
ⓐ 임대료
과세표준=선불 후불임대료총액×(당해 과세기간 중 임대월수/총 임대 계약 기간월수)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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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세액공제율)
ㄱ) 체감율
: 건물, 구축물은 10%, 기타는 25%의 체감율을 적용받는다.
ㄴ) 경과된 과세기간수
: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ㄷ) 세액공제율
: 감가삼각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의 적용율, 그외 자산은 변경된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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