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재관
< 대단원 분석 >
1. 대단원 개관
2. 해당 학습 내용의 상관성과 위계성
Ⅱ. 지도관
< 대단원 지도계획 >
< 본시 학습 계획 >
<<주요학습내용>>
< 본시 수업 지도안 >
-학습 자료: 조별 조사 내용
<체벌 찬성>
<체벌 반대>
< 대단원 분석 >
1. 대단원 개관
2. 해당 학습 내용의 상관성과 위계성
Ⅱ. 지도관
< 대단원 지도계획 >
< 본시 학습 계획 >
<<주요학습내용>>
< 본시 수업 지도안 >
-학습 자료: 조별 조사 내용
<체벌 찬성>
<체벌 반대>
본문내용
뷰를 예로 들어서 가장 기사를 타당성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주장을 잘 보여줄 수 있지만, 3조의 내용은 이상합니다. 가정에서 체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꼭 체벌만이 선도 수단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을 상처 입혀요/잘못된 가치관을 심겨준대요/학생 피해가 커요
-4조가 조사한 것처럼 피해 사례를 들어서 기사를 쓴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주장의 근거로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따온 것인 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거는 출처를 정확하게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타당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근거가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이 흠입니다.
-(공책에 자신의 주장을 쓴다)
-(각 조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네~
-(발표한다)
-(정리한다)학습목표를 읽는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독도 관련 문제를 풀어내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집어내고, 우리가 타당성 있는 근거로 맞서면 되지요.
-보수적인 신문과 진보적인 신문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신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를 넘긴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회 선거 포스터
칠판에 있는 학습목표
교과서
OHP
OHP
OHP
공책
모둠별로 토론
교과서
점심 뒤 첫 수업이기 때문에 졸음을 예방한다.
자신이 판단한 결과가 비판적인 사고의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적을 하여 발표를 시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판서 해둔다
OHP를 설치 해둔다.
교사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정리해서 요약하는 말을 해준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란스럽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도록 개별 지도 한다.
비판이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각 발표를 듣고 전체 학습 목표와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방안을 미리 준비한다.
전체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마무리 한다.
교육과정 목표에 적합하도록 학습을 마무리 짓는다.
전개1
전개2
정리
발전
판서계획
2. 비판하며 읽기
보충심화 활동④~이 단원을 마치며
<학습목표>
평가계획
본문 수업에서 형성평가를 했기에 따로 또 형성평가를 하지 않고 각 조별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며 교사 노트에 체크한다. 수업에서의 읽기 활동에 대한 태도와 발표하는 내용으로 학습 정도를 파악한다.
-학습 자료: 조별 조사 내용
<체벌 찬성>
1조 :탁상행정 비난=‘박소리’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교사는 “만약 체벌봉의 길이와 두께, 때리는 위치, 방법, 장소 등을 하나라도 어겨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발이라도 하면 교사는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거냐.”며 “(교육부에서) 체벌규정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했다”고 조소했다. 40년 이상 교직생활을 했다는 다른 교사는 “교사의 80%가 교직에 회의를 느끼는 요즘에 체벌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교사는 그래도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며 “회초리 길이까지 재가면서 가르쳐야 한다면 그나마 의욕적인 교사들의 사기를 꺾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조 :체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한다. 학생들이 당장엔 체벌의 불합리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갖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되레 교사가 자신을 때려 준 것에 고마워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은 우리나라 교육 여건에서는 체벌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3조 :가정에서의 체벌이 묵인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체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도해야 할 학생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양심이라고 주장한다.
4조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 동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는 ‘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 반대>
1조 :체벌반대 주장=‘오형석’이란 ID의 네티즌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체벌규정도 이번 조치 못지않게 엄격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은 심하게 맞는 일이 많았다”며 “체벌도 폭력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보도 자료를 통해 “아무리 ‘사랑의 회초리’라 이름 붙인다 해도 체벌당한 학생이 상처를 입는다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조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고, 체벌 자체에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교육적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고 본다. 즉 체벌은 아무런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조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적'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단체 조사에 따르면 체벌에 의한 학생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폭력적 체벌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조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교사들의 폭행으로 상해진단 3주 이상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일부 여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나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꼭 체벌만이 선도 수단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을 상처 입혀요/잘못된 가치관을 심겨준대요/학생 피해가 커요
-4조가 조사한 것처럼 피해 사례를 들어서 기사를 쓴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주장의 근거로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따온 것인 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거는 출처를 정확하게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타당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근거가 그럴듯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이 흠입니다.
-(공책에 자신의 주장을 쓴다)
-(각 조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네~
-(발표한다)
-(정리한다)학습목표를 읽는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독도 관련 문제를 풀어내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집어내고, 우리가 타당성 있는 근거로 맞서면 되지요.
-보수적인 신문과 진보적인 신문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신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를 넘긴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회 선거 포스터
칠판에 있는 학습목표
교과서
OHP
OHP
OHP
공책
모둠별로 토론
교과서
점심 뒤 첫 수업이기 때문에 졸음을 예방한다.
자신이 판단한 결과가 비판적인 사고의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적을 하여 발표를 시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판서 해둔다
OHP를 설치 해둔다.
교사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정리해서 요약하는 말을 해준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란스럽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도록 개별 지도 한다.
비판이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각 발표를 듣고 전체 학습 목표와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방안을 미리 준비한다.
전체 학습목표와 연계하여 마무리 한다.
교육과정 목표에 적합하도록 학습을 마무리 짓는다.
전개1
전개2
정리
발전
판서계획
2. 비판하며 읽기
보충심화 활동④~이 단원을 마치며
<학습목표>
평가계획
본문 수업에서 형성평가를 했기에 따로 또 형성평가를 하지 않고 각 조별로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며 교사 노트에 체크한다. 수업에서의 읽기 활동에 대한 태도와 발표하는 내용으로 학습 정도를 파악한다.
-학습 자료: 조별 조사 내용
<체벌 찬성>
1조 :탁상행정 비난=‘박소리’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교사는 “만약 체벌봉의 길이와 두께, 때리는 위치, 방법, 장소 등을 하나라도 어겨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발이라도 하면 교사는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거냐.”며 “(교육부에서) 체벌규정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했다”고 조소했다. 40년 이상 교직생활을 했다는 다른 교사는 “교사의 80%가 교직에 회의를 느끼는 요즘에 체벌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교사는 그래도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며 “회초리 길이까지 재가면서 가르쳐야 한다면 그나마 의욕적인 교사들의 사기를 꺾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조 :체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한다. 학생들이 당장엔 체벌의 불합리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갖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되레 교사가 자신을 때려 준 것에 고마워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은 우리나라 교육 여건에서는 체벌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3조 :가정에서의 체벌이 묵인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체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도해야 할 학생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양심이라고 주장한다.
4조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 동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는 ‘학교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교들은 학칙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 반대>
1조 :체벌반대 주장=‘오형석’이란 ID의 네티즌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체벌규정도 이번 조치 못지않게 엄격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학생들은 심하게 맞는 일이 많았다”며 “체벌도 폭력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보도 자료를 통해 “아무리 ‘사랑의 회초리’라 이름 붙인다 해도 체벌당한 학생이 상처를 입는다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조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고, 체벌 자체에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교육적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고 본다. 즉 체벌은 아무런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조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육적'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단체 조사에 따르면 체벌에 의한 학생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폭력적 체벌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조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교사들의 폭행으로 상해진단 3주 이상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일부 여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나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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