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 이런 사건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예시를 든 것일 뿐 유추해석이나 확대 해석은 일체 없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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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중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 드렸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 하자는 여론이 일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택시기사 사건으로 인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찬성하자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반대 측에서 말하는 유추해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논거에 대한 심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모호하게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두 번째 반론 또한 앞서 저희 측 반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또한 개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 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자는 말의 오류가 지적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의진의를 밝히는 것이 좋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반론에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야 한다.
두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문을 너무 에둘러 하면 시간만 낭비하기 쉽다. 곧장 핵심을 찔러야 한다.
세 번째 반론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반드시 동등한 선상에 있습니다. 자유는 평등을 필요로 하고, 평등은 연대를 필요로 하며, 연대는 자유와 평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면 반론자께서는 협력과 타협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그러한 협력과 타협의 예시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하지만 그러한 방법들로는 앞서 예를 든 사건들을 방지 할 수 없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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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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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그럴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더라면, 심문자는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 사례들이나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네 번째 반론에서 사람의 심리상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아닌 누군가 하겠지 라는 심리가 있다고 말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그 말은 즉 사람심리상 누군가 하겠지 라는 것이 당연하므로 방관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닙니까?
()
또한 정확하게 인물을 집어서 말하면 다들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무시를 당하거나 역으로 도와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
그렇다면 이를 방지할 수단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또한 방관을 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해줄 것 같다는 심리로 고의가 아닌 심리적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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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저희 측 입론에서 그러한 방관자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반대 측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론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심문 의도와 달리 부정할 때 간단한 설명은 허용.
상대방이 설득력 있게 말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면 반드시 반론에서 대응하겠다 해야.
최종반론
설명
반론 및 심문에서 드러난 반대측 입장과 주장들에 대하여 찬성측 최종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반대측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대신할 만한 유사 조항들이 있다는 것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 심리상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측 의견은 우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는 법이 도입됨으로써 가져다 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범죄의 직접적인 예방 대책이 될 수는 없더라도 일어난 범죄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 이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만 이로운 법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인 방관자 효과를 줄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착안 된 유사 법조항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 미국 30여 개 주, 유럽 14개국 등 에서 시행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63조 2항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법과는 다르게 누구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8월에 ‘긴급 상황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라는 조항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의 양심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도움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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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중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 드렸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 하자는 여론이 일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택시기사 사건으로 인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찬성하자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반대 측에서 말하는 유추해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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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논거에 대한 심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모호하게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두 번째 반론 또한 앞서 저희 측 반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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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 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자는 말의 오류가 지적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의진의를 밝히는 것이 좋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반론에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야 한다.
두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문을 너무 에둘러 하면 시간만 낭비하기 쉽다. 곧장 핵심을 찔러야 한다.
세 번째 반론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반드시 동등한 선상에 있습니다. 자유는 평등을 필요로 하고, 평등은 연대를 필요로 하며, 연대는 자유와 평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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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론자께서는 협력과 타협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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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러한 협력과 타협의 예시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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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방법들로는 앞서 예를 든 사건들을 방지 할 수 없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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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해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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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그럴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더라면, 심문자는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 사례들이나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네 번째 반론에서 사람의 심리상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아닌 누군가 하겠지 라는 심리가 있다고 말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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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즉 사람심리상 누군가 하겠지 라는 것이 당연하므로 방관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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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확하게 인물을 집어서 말하면 다들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무시를 당하거나 역으로 도와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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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를 방지할 수단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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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관을 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해줄 것 같다는 심리로 고의가 아닌 심리적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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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저희 측 입론에서 그러한 방관자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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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론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심문 의도와 달리 부정할 때 간단한 설명은 허용.
상대방이 설득력 있게 말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면 반드시 반론에서 대응하겠다 해야.
최종반론
설명
반론 및 심문에서 드러난 반대측 입장과 주장들에 대하여 찬성측 최종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반대측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대신할 만한 유사 조항들이 있다는 것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 심리상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측 의견은 우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는 법이 도입됨으로써 가져다 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범죄의 직접적인 예방 대책이 될 수는 없더라도 일어난 범죄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 이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만 이로운 법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점인 방관자 효과를 줄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착안 된 유사 법조항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 미국 30여 개 주, 유럽 14개국 등 에서 시행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63조 2항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법과는 다르게 누구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8월에 ‘긴급 상황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라는 조항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추진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의 양심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도움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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