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사안의 적용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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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사안의 적용과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Ⅲ.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Ⅳ. 어음발행으로 인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간의 관계

Ⅴ. 사안의 적용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만기일에 지급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Ⅵ. 사안의 해결
1)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원인관계에도 불구하고 H에게 발행한 어음의 효력은 유효한가?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서 살펴보았듯이 민법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음의 특징 중 하나인 무인성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기하여도 효력을 긍정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음에 주의할 것이다. 판례는 서민들의 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혹은 수산물협동조합과 같이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채부부담행위는 어음의 유통성을 헤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의 원인관계에 대한 취소권 행사가 있다고 하여도 같다고 한다.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M의 어음금지급의 소구가 이전의 행위와 관계없이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그런데 통설인 긍정설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M의 선의악의를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학설대립이 존재하는데 다수설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의취득에 대하여 규정한 어음법 제16조 2항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서로 별개의 것 하지만 제16조 2항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주장이 더욱 타당성 있다고 생각된다. 즉 M이 악의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적용될 것이지만 M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위 사안에서는 실익이 없고, 다만 M으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만약 M의 지급청구가 정당하다고 전제로 하고, M이 만기가 지난 후에 지급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음의 만기가 되어도 불구하고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제시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소지인 M에게 매우 불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3년을 보장하고 있고, 이 기간에도 권리행사가 없다고 하여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사소멸시효 5년의 제한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4) 문제3)의 경우에 A는 이행지체가 성립하는가?
소지인 M이 만기가 지나도록 지급제시를 하지 않고 한참 후에 지급제시를 함과 같이 A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 위 사안은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배서되었기에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한다. 또한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의 권리행사 순서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소지인 M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A의 어음채무는 추심채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 M의 지급제시가 필요하고 이 지급제시가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 A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지인 M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제 5판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下), 삼영사, 제 10판
  • 가격1,2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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