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설립중의 회사
Ⅱ 본론
2. 설립중 회사의 설립시기
3. 설립중 회사의 성립요건
4. 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5. 설립 중의 회사와 성립된 회사와의 관계
6. 설립 중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Ⅲ 결론
7.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8.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설립중의 회사
Ⅱ 본론
2. 설립중 회사의 설립시기
3. 설립중 회사의 성립요건
4. 설립중 회사의 법률관계
5. 설립 중의 회사와 성립된 회사와의 관계
6. 설립 중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Ⅲ 결론
7.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8.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본문내용
인 조합과의 관계
(1) 발기인 조합은 법률상 설립 중 회사와 별개의 것으로 존재
- 발기인 조합은 설립 중 회사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여 회사의 성립 시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
(2) 발기인의 행위
-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 행위이자, 발기인조합의 조합 업무집행 행위가 동시에 됨
(3)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설립중회사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7]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ㄱ. 계약설은 설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상반된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사단법적 계약 또는 조직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학설
ㄴ. 단독행위설은 설립행위는 각 당사자의 단독적 의사표시의 단순한 병존 관계일 뿐이라는 학설이다.
ㄷ. 합동행위설은 회사의 설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인의 동일한 방향으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보는 학설이다.(통설) 최기원 회사법 95면
ㄹ. 병존행위설은 정관의 작성은 합동해위, 주식인수는 설립중의 회사의 입사계약으로 보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들이 병존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정동윤 회사법 83면
ㅁ. 생각건대 회사설립행위가 방향을 달리하는 당사자 상호 간 권리 의무를 갖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과는 구별된다고 본다. 정동윤 회사법 95면
합동행위설 찬성의견
[8]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통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어느 정도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실재물은 법인격 없는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있다. 이와 같이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즉 회사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법률관계가 간편하여진다는 이점이 있게 된다. 이때 발기인은 그 집행기관이 된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이나 승계 없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 판례의 견해이다. 최준선 회사법 이철송 회사법 기원 회사법 대법 1970. 8. 31. 70다1357
(2)설립중의 법인설
설립중의 법인이라는 학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모든 회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설립이 좌절된 경우가 문제이나, 이때는 성립 중의 법인의 목적(즉, 회사설립)의 달성불능으로 즉시 해산된다고 한다. 이 학설이 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벌기설립만 인정하여,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한 때에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사정이 꼭 같지는 않다. 최준선 회사법 121면
(1) 발기인 조합은 법률상 설립 중 회사와 별개의 것으로 존재
- 발기인 조합은 설립 중 회사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여 회사의 성립 시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
(2) 발기인의 행위
-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 행위이자, 발기인조합의 조합 업무집행 행위가 동시에 됨
(3)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설립중회사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7]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ㄱ. 계약설은 설립이라는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상반된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사단법적 계약 또는 조직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학설
ㄴ. 단독행위설은 설립행위는 각 당사자의 단독적 의사표시의 단순한 병존 관계일 뿐이라는 학설이다.
ㄷ. 합동행위설은 회사의 설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인의 동일한 방향으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보는 학설이다.(통설) 최기원 회사법 95면
ㄹ. 병존행위설은 정관의 작성은 합동해위, 주식인수는 설립중의 회사의 입사계약으로 보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들이 병존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정동윤 회사법 83면
ㅁ. 생각건대 회사설립행위가 방향을 달리하는 당사자 상호 간 권리 의무를 갖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과는 구별된다고 본다. 정동윤 회사법 95면
합동행위설 찬성의견
[8]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 권리능력없는 사단설
통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어느 정도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실재물은 법인격 없는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있다. 이와 같이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즉 회사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법률관계가 간편하여진다는 이점이 있게 된다. 이때 발기인은 그 집행기관이 된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이나 승계 없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 판례의 견해이다. 최준선 회사법 이철송 회사법 기원 회사법 대법 1970. 8. 31. 70다1357
(2)설립중의 법인설
설립중의 법인이라는 학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모든 회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설립이 좌절된 경우가 문제이나, 이때는 성립 중의 법인의 목적(즉, 회사설립)의 달성불능으로 즉시 해산된다고 한다. 이 학설이 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벌기설립만 인정하여,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한 때에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사정이 꼭 같지는 않다. 최준선 회사법 121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