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결정을 위한 법적 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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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결정을 위한 법적 규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기

2.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사회적 변화

3.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4.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과 문제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 및 설계 결함
2)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상의 결함

5.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책임 문제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원칙 및 법적책임능력
2)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
3)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

6. 주요국각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의 법적책임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본문내용

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경보가 울리고 운전자에게 차량제어
권 전환 요청이 있었음에도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 운행에 대한 제어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차량제어 의무가 있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작
위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4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차를 타고 목적지를 설정한 후 운전행위를
하지 않고서 책을 읽거나 수면을 취하기도 할 것이며,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거나 탑승 전 음
주상태로 승차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가 스스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면제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더라고 운전자가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이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규정된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사실상 적용살 수
가 없는 바, 결국 사람인 관계자들의 불이익이 있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그 책임 대상자는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또
한 이전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제조과정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자동차
프로그램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특정인을 찾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자가 있음에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관해 <형법> 상 행위주체를 사람 외의 존
재로 확장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형사상 책임을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것 역시
법논리적으로 적절치 않고 많은 합리적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도로교통법> 상의 책임 문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동차의 도로교통상 안전과 원활한 교
통은 이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는 운전자에게 도로교
통법을 위한 상당한 안전주의의와 행위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
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난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3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운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
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면서 교통사
고를 일으키거나 난폭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4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인공지능시스템이므로 운전자
에게 현행법과 같은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많다. 또한 자동차 스스
로 주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난폭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정지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중 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현행법이 그대
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5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예 없으므로, 현
행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 상
용화를 앞두고,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6. 주요국각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
(미국)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의 법적책임
(1) 과실책임
미국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과실책임과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운전자의
고용자나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의 사용을 허가한 자동차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에 그치고 있다. 운전자 과실책임의 성립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
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바뀐 결과가 과실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2)엄격책임
운전자의 음주 및 주의력 결핍 등으로 인하여 즉시 제어권을 전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운
전자 개입 없이 최소위험 상태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최소위험조건’이란 고장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가능한 경우 차량을 안전하게 안전지대에 자동 정차하는 방안이 포함
된다. 전술한 과실 책임과는 별도로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엄격한 책임이 행위자의 책임성립에 인정된다.
(독일)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개정 배경
독일에서는 ‘연방교통 디지털기반 시설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2013년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원탁회의를 시작하
여 현재까지 해당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연구기관, 업계, 행정기관, 전문가, 감독
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독일은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도의 자율주행 혹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입법을 하였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요건, 운전자의
권리 및 의무, 사고원인의 입증 등을 위한 데이터의 저장 등을 포함한다. 특히 데이터 저장에
대한 규정의 경우 자동차의 위치저장과 저장데이터의 당국, 제3자에게 제공, 저장 기간, 비식
별 조치제공이 있으며 저장 종류와 방법, 저장위치, 저장의무자, 데이터보안 등을 시행령에 위
임하고 있다.
3) 자율주행 윤리규칙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윤리 선언’은 모든 도로사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20
가지의 윤리규칙이다. 이 중 윤리규칙 9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람의 속성을 이유로 어
떠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나이나 신체 상태 등을 근거로 손해 및 회피의 정
도를 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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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25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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