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도로교통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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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면제한다.
부칙 <92.7.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4>생략
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93년7월 31일까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 또는 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분담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정기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후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의하되,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④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제45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설립】법 제7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별로 전문학원 설립자5인이상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를 구성하고, 7인이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의 대표자가 설립위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전문학원 설립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 및 정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원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1부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차선으로"를 "차로로"로 하고, 동조제5호중 ""차선"이라"를 ""차로"라"로, "차선의"를 "차로의"로, "왕복차선을" "왕복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호중""오르막차선"이라"를 ""오르막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회전차선"이라"를 """회전차로"라"로, "차선과"를 "차로와"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변속차선"이라"를 ""변속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중 "차선을"을 각각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1호중 "차선 (차선이"를 "차로 (차로가"로, "차선의"를 각각 "차로의"로 한다. 제6조의제목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선수는"을 "차로수는"으로 하며,동조제2항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차선폭을"을 각각 "차로폭을"로 하며, 동항 표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 (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유턴차선을"을 "회전차로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차선 (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4차로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대향차선을"을 "대향차로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차선을"을 "차로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중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을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로, "2차선이상인"을 "2차로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 단서중 "6차선이상의"를 "6차로이상의"로, "2차선에만"을 "2차로에만"으로, "차선에만"을 "차로에만"으로 하며, 동조 표중 "차선당"을 "차로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표의 비고란중 "3차선.4차선.6차선이상의"를 "3차로.4차로. 6차로이상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2차선도로 (대향차선을"을"2차로도로 (대향차로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 (오르막차선)"을 " (오르막차로)"로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오르막차선을"을 각각 "오르막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오르막차선의"를 "오르막차로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회전차선.변속차선"을 "회전차로.변속차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를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회전차로및 변속차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4차선이상의"를 "4차로이상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 (양보차선)"을 " (양보차로)"로 하고, 동조본문중 "2차선"을 "2차로"로, "양보차선을"을 "양보차로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차선하중으로"를 "차로하중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선하중의"를 "차로하중의"로 한다. 제37조중"2차선이상의"을 "2차로이상의"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의 제목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중 "차선하중"을 각각 "차로하중"으로 한다.
②도로유지.보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포장도란 및 비포장도란중"4차선"을 각각 "4차로"로, "2차선"을 각각 "2차로"로 한다.
부칙 <95.7.14>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내지 <4> 생략
부칙 <96.9.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보관중인 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6.1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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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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