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분석
II. A·B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의 우열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4.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III. A·C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추급력
2.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II. A·B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의 우열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4.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III. A·C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추급력
2.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전화교환설비가 백화점건물로부터 분리되어 제3자의 소유에 귀속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動産去來의 安全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의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인 백화점건물로부터 전화교환설비를 분리·반출하면 전화교환설비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B에게 귀속하고, 다시 B가 전화교환설비를 C에게 인도한 때에는 C는 전화교환설비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을 위한 성립요건을 구비하여(§188 I) 전화교환설비에 대한 A의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하고, C는 A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抵當權侵害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A는 C에 대하여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損害賠償(§750)을 청구할 수 있는가? C는 B에 의하여 저당부동산인 백화점건물로부터 분리·반출된 전화교환설비의 매수인으로 비록 C가 악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A의 저당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C가 적극적으로 저당권침해에 관여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는 한, A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抵當權侵害에 의한 損害賠償請求
A는 C에 대하여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損害賠償(§750)을 청구할 수 있는가? C는 B에 의하여 저당부동산인 백화점건물로부터 분리·반출된 전화교환설비의 매수인으로 비록 C가 악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A의 저당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C가 적극적으로 저당권침해에 관여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는 한, A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