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권리남용에 대하여
Ⅲ. 송전선 또는 송전철탑의 철거청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이 사건의 경우
Ⅵ. 의 의
ⅱ 권리남용에 대하여
Ⅲ. 송전선 또는 송전철탑의 철거청구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이 사건의 경우
Ⅵ. 의 의
본문내용
못하였고, 위 송전선의 설치 후에도 피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손실을 보상하려고 한 일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일응 권리남용을 인정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송전선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여 송전선의 철거로 인하여 피고가 입는 손해와 원고가 얻은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피고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고, 또 피고가 사건 토지 상공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권한을 구체적으로 취득할 계획으로 있다면 철거를 인용해 보았자 피고가 위 권한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반면 사익 침해의 측면을 강조하여 이 사건 토지부근에 도시화가 가속되어 진영읍내의 시가지가 점차 외곽으로 뻗어 나오고 있어 개발의 속도로 보아 조속한 시일 내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전선이 위와 같은 개발에 장애가 되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있는데도 이 사건 송전선으로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위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부터 아무런 권원이 없이 불법점유한 것이고,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토지이용상황이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서 있어 이 사건 토지도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욱이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이 사건 송전선이 마산-진영간의 전력을 공급하는 주송전선으로서 공익 성이 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위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송전선의 철거 및 이전비용이 막대하고 대체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인 송전선의 철거청구를 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Ⅵ. 의 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지금까지 사례가 거의 없었던 고압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그 강한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그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일응 권리남용을 인정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송전선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여 송전선의 철거로 인하여 피고가 입는 손해와 원고가 얻은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피고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고, 또 피고가 사건 토지 상공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권한을 구체적으로 취득할 계획으로 있다면 철거를 인용해 보았자 피고가 위 권한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철거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반면 사익 침해의 측면을 강조하여 이 사건 토지부근에 도시화가 가속되어 진영읍내의 시가지가 점차 외곽으로 뻗어 나오고 있어 개발의 속도로 보아 조속한 시일 내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전선이 위와 같은 개발에 장애가 되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있는데도 이 사건 송전선으로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위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부터 아무런 권원이 없이 불법점유한 것이고, 그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전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주변 토지들의 토지이용상황이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서 있어 이 사건 토지도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욱이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이 사건 송전선이 마산-진영간의 전력을 공급하는 주송전선으로서 공익 성이 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위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송전선의 철거 및 이전비용이 막대하고 대체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인 송전선의 철거청구를 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Ⅵ. 의 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지금까지 사례가 거의 없었던 고압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그 강한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그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