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 통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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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로크(JONE LOCKE. 1632∼1740)

2.『통치론』의 주요 내용 및 역사적 의의

3.『통치론』의 내용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상태에 관하여.
제4장 노예의 상태에 관하여
제5장 소유권에 관하여
제6장 부권에 관하여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제14장 대권(大權)에 관하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관한 총체적 고찰
제16장 정복에 관하여
제17장 찬탈에 관하여
제18장 전제에 관하여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본문내용

담당할 자를 임명하는 규칙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정한
방법이 인민의 동의에 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찬탈은 공적 권위 담당자를 자의에 의해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
▶ 제18장 전제에 관하여
전제는 어느 누구의 권리에도 속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전제자는 그의 의지와 욕망에 법률을 복종시킨다. 권력을 가진 자가 1인(군주정)이건 다수이건, 고위관리(왕)이건 하급관리이건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전제정은 시작된다. 그러나 전제에 대한 대항은 위험과 혼란·무정부상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부당하고 불법적인 무력에 대해서만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고, 군주의 '人身'은 법에 의해 신성불가침하기 때문이며,
) 이것은 사소한 일로 인해 쉽게 왕이 위협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급관료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법률에 의한 권위를 넘어설 경우 전제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인 듯하다. 결국 전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는 인민에게 있다는 것을, 저항한다 할지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말함으로써 강조하는 듯 하다.
만일 군주의 인신이 신성하지 않을 지라도 우선 법률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정자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행위가 유지되고, 법률에 의한 구제가 방해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몇 사례로 국한되면 다른 인민들은 쉽사리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로크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수 인민에게 확산되고, 그들의 재산, 자유, 생명이 위험에 처하면 인민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불법적인 무력에 저항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 제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 19장에 이르러 로크는 사회와 정부의 구분을 말하고 있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정부, 공동체, (시민)사회 등을 구분 없이 "계약체"로 말하는 듯하다. 로크는 정부의 해체 형식을 말하기 전에 우선 외국군대의 피정복으로 인한 사회의 해체는 정부 해체의 이유라는 정부해체의 '외적인' 요인을 우선 말한다.
정부가 내부로부터 해체되는 것은 먼저, 입법부가 변경
) '해체'와 '변경'은 다르다. 로크는 입법부의 해체는 사회의 해체라고 했지만, 변경은 정부의 해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될 때이다. 입법부의 변경은 단일의 인물(군주)이 입법부가 선언한, 사회의 의지인 법률을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로 대체할 때, 군주가 정해진 시기에 입법부가 집회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의 활동을 방해할 때,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으로 선거인단이나 선거방법을 변경할 때, 군주가 입법부나 외국세력에 넘겨서 예속시킬 때 입법부는 변경된다.
) 여기서는 '(인민들이 그에 反해)변경시킨다'로 이해된다. 설령 '(군주가)변경한다'가 되더라도 정부가 해체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로크는 입법부 변경 상황의 계기를 주는 주체를 군주(의 법률 위반)로 대표시킴으로서 절대군주제의 비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듯하다. 군주는 또한 '최고 행정권자'의 다른 표현이다.
또한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고 방기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
될 수 없을 때 정부가 해최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해체되면 인민은 사회의 보존을 위해 입법부의 인원이나 형태를 변경시킴으로써 자유롭게 자신들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다.
정부가 해체되는 두 번째 방법은 입법부와 군주(최고 행정권자), 둘 중 어느 한편이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신탁에 반한 행동이란 신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자신들이나 공동체의 특정 부분을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주인 또는 자의적인 처분자로 만들고자 기도하는 것이다.
) 로크는 여기서 신탁위반의 많은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신탁을 하게된 다양한 원인에 대한 반대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략한다.
인민이 입법부에 분노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떠한 정부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는, 실상 인민은 쉽사리 기존의 통치형태를 벗어 던지고자 하지 않으므로(고통을 감당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식 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남용된 잘못을 인민들이 뻔히 볼 수 있다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새로운 입법부를 세운다는 것은)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변경된 경우와 입법자들이 그들이 임명된 목적에 상반되게 행동하는 경우는 결국 반란이며 그 죄를 범하는 것이다. 즉, 그렇게 해서 일어난 내전이나 내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한 자가 아니라, 이웃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물어야 한다.
신민이나 외국인들이 무력으로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려고 기도하는 경우 무력으로 저항 할 수 있다는 것과 왕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또한 명백하다.
) 로크는 여기서 왕권신수설의 옹호자인 바클레이(William Barclay)조차도 그를 인정한다는 것을 그의 글을 인용하며 자신의 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바클레이의 한계-존경심을 품은 채 저항해야 한다거나, 복수나 처벌 없이 저항해야 한다는-를 지적함으로써 또한 그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고 있다.
군주나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은 다름 아닌 인민이다. 사법부가 지상에 없는 곳에서는 하느님이 재판관이 되나, 그 역시 하느님에 호소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인민 스스로 재판관이 된다. 만약 법률이 침묵하고 있거나 모호한 사안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적절한 심판관은 전체로서의 인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늘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논의됐지만, '지상의 심판관에 대한 호소를 허용하지 않는 무력의 사용은 마땅히 전쟁상태이고, 그 상태에서는 하늘에만 호소할 수 있으며..'라는 말에 비추어 자연법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입법부의 지속이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고, 이 최고의 권력을 특정한 인물 또는 집회에 오직 일시적으로만 부여하였다든가 또는 권한을 가진 자들의 失政에 의해서 그러한 권력을 몰수당한 경우에는 통치권의 몰수나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그 권력은 사회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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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9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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