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개시원인,상속회복청구권,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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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속개시원인

2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의 순위

본문내용

권을 가졌다. 이혼 당시 본적을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분가하여 진이가 호주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의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친정아버지의 본적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의 호적에 진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답 : 이 경우에는 아이를 진이가 호주로 되어 창립한 일가에 입적시키면 됩니다.
Case2 미혼모의 자식입적
질문 : 저는 8년동안 열애한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째이지만 남자는 결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시부모될 분들도 저를 아예 외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 시부모쪽의 태도가 염려스럽습니다. 자신들의 핏줄이라고 아이를 빼앗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어떻게 해야 아이를 빼깃지 않을까요?
대답 : 물론 자식은 어머니의 자녀가 되며 어머니의 호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인지(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를 할 수도 있습니다.
Case3. 양육권 포기한 엄마가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질문 : 딸 하나를 두었던 서희는 이혼할 때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딸아이가 보고 싶어 남편에게 딸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경우 서희는 딸을 전혀 만날 수 없을까?
대답 :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간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희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서희와 같이 이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하고 해도 미성년인 자녀를 만나서 성장을 지켜 보고 싶어하는 심정은 어버이로서 자연스러운 정일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접촉의 기회를 부모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그러므로 서희는 비록 딸을 직접 양육하지는 않지만 딸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위의 경우에 서희의 남편이 딸의 만남을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면 서희는 법원에 '면접 교섭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단순히 "자녀를 면접 교섭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서희의 거주자에서 면접 교섭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다. 이때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면접 교섭의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그러나 면접 교섭권을 청구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오히려 해롭다고 판단되고, 상대방이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Case4 미성년자 아들의 상속권을 이혼한 엄마가 관리할 수 있는지
질문 : 진이는 민재와 결혼하여 2남을 출산했지만 남편은 직장동료인 숙이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에 분개한 진이는 민재와 헤어지고 양육권마저 포기했다. 후에 숙이와 재혼한 민재는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약 4억원에 이르는 민재의 유산을 숙이와 두 아들이 상속받았다. 두아들은 현재 10세,8세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상속 받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누가 두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까?
대답 : 진이의 두 아들은 10세, 8세로 미성년자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 능력이 업기 때문에, 법률적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친모인 진이와 계모인 숙이 중 누가 두 아들의 친권자냐 문제다. 개정 전 가족법은 여성이 이혼을 하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상실되고 계모가 친권자가 되었으나, 개정된 가족법에 의하면 계모는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혈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가 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진이가 두 아들의 친권자로서 아들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두 아들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진이와 민재다 이혼한 후에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친권은 유효하다.
Case5. 양육비 청구를 뒤늦게 할 수 있는지
질문 : 진이는 3년 전에 이혼하고 슬하에 12살, 10살된 두 자녀를 혼자서 키워왔다.
이혼 당시에 석이는 사업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리 여사원과 불륜 관계까지 맺고 있었기 때문에, 진이는 돈 한푼 받지않고 협의 이혼했다.
그후에 진이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전세방을 얻었고, 파출부 등을 하여 자녀들을 양육했다. 그러나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학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진이가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한편 석이는 여사원과 재혼한 뒤에 사업이 잘 되어 집도 장만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법 풍족하게 살았다.
그래서 진이는 석이에게 자녀들의 학비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석이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이는 자녀들을 계속 양육할 생각이고, 자녀들도 절대로 석이에게는 가지 않겠다면서 진이에게 매달렸다. 이 경우 진이는 석이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또한 진이는 혼자서 힘들게 자녀들을 키워 온 지난 3년간의 양육비도 받아내고 싶은데 가능한가?
대답 :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다. 이때 진이도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진이 혼자서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연히 자녀들의 아버지인 석이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진이는 석이를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자녀들의 양육 책임은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까지 있으므로, 만 20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 된다.
양육비는 일정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 즉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정석 가정법 1994
  • 가격2,3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3.04.17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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