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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이미 지불능력이 없었던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것이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주44) 다만 이러한 경우 보증채무와 같이 그 채무가 상당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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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갑, 상속인 A, B, C, 상속채권자 을등이 있고 위의 예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 상속채권, A에 대한 유증이 있고 한정승인, 재산분리도 없이 A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A는 A가 받는 유증에 관한 효력을 상실하나 증여에 관해서는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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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피상속인이 상속 강아지가 죽으면 그 후손강아지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유언했다 해도 이러한 유언에까지 효력을 인정해줘야 할는지는 의문이다. 사회적으로 재화는 한정되어있고 비록 개인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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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순위가 같은 상속이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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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경우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게 된다.
즉 어떤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어떤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의 자격이 박탈, 상실된다. 이를 상속의 결격이라고 한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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