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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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여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영향이 없다 할 수 있다.
_ 갑의 상속인 A, B, C가 상속재산을 가질 경우에 갑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A가 증여를 받았다면 A의 상속분의 일부로서 증여를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증여 받는 것이 A의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다른 상속인들에게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전의 갑, A 사이의 증여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도 타상속인 B와 C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다.
_ 또 상속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갑은 생전에 자기재산의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니, 갑이 생전에 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_ 요컨대 피상속인 갑, 상속인 A, B, C, 상속채권자 을등이 있고 위의 예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 상속채권, A에 대한 유증이 있고 한정승인, 재산분리도 없이 A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A는 A가 받는 유증에 관한 효력을 상실하나 증여에 관해서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사료된다.
_ 이와 같은 논점에서 고찰하면 상속채권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피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사전 결탁하여 재산도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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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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