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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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국제무역과 신용장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연혁
3. 국제무역과 위험회피

제 2 절 신용장의 효능
1. 신용위험의 회피
2. 금융수단
3. 수출입거래의 확정

제 3 절 신용장거래의 본질
1. 신용장거래의 독립성
2.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3. 신용장거래의 완전성
4.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제 4 절 신용장의 기본요건
1. 지급보증문구
2. 서류의 명세
3.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
4. 유효기일과 서류제시장소 및 서류제시기간
5. 신용장의 사용방법

제 5 절 신용장거래의 흐름

제 6 절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1. 기본당사자
2. 기타 당사자

본문내용

하고 일정기간(at sight 어음인 경우는 mail date 10일에 해당)이 지난 후에 발행은행 또는 결제은행(reimbursement bank)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받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mail date 10일에 해당하는 환가료(換價料, exchange commission)]와 수수료를 할인료의 형식으로 수익자로부터 징수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자(bonafide holder)가 되므로 미지급(unpaid)시 매입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용장 조건과 합치된 정당한 환어음의 매입은 발행은행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특정신용장(special credit)의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에서만 매입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매입은행에 대해서 발행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일반신용장(general credit)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매입은행을 지정할 수 있지만 무역 금융을 수혜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만 매입해야 한다.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수출환어음매입 사실을 신용장원본 뒷면에 표시해 주어 이중매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수출환어음이 2차 이상으로 분할발행 되면 매입은행이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매입한 은행이 타 은행에 재 매입(renegotiation)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 재 매입을 해주는 은행을 재 매입은행(renegotiating bank)이라고 한다.
(3) 지급은행 및 인수은행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의 경우 매도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은행으로 하여금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급행위를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 받은 은행을 지급은행(paying bank)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은 발행은행의 수출지의 본 지점 또는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는 수출지의 은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 3 국의 은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은행의 지급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은 개설은행이 지며 지급자금은 개설은행의 환 계정(渙 計定)에서 직접 차기(debit)되거나 결제은행(reimbursement bank)에 개설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자기계정(their a/c)에서 차기되어서 지급과 동시에 지급은행의 자기계정(our a/c)으로 상환 받게 된다.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의 경우 요구되는 환어음은 기한부어음(usance draft, usance bill, time bill)이므로 어음의 인수(acceptance)가 선행된다. 기한부어음을 인수한 은행을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고 하며 환어음을 인수한 은행은 그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 지급은행이 된다. 인수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수한 은행(prime bank)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인수된 기한부어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할인대상이 되어 자유롭게 유통되기도 한다.
(4) 결제은행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출환어음매입은행 사이에 예치환거래관계(depository correspondent)에 있지 않거나 신용장상의 결제통화가 제 3 국의 통화인 경우 제 3 국에 소재하는 제 3 국의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하여 자금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제 3 의 은행을 결제은행(settling bank) 또는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 한다. 결제은행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장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다같이 결제은행과 예치환거래관계에 있어야 하며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에 있는 일류은행(prime bank)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결제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자금결제를 하여 주며 매입은행에 대하여는 어음대금을 상환(reimburse)하여 준다.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대금결제의 편의상 신용장상에 상환담당은행을 미리 지정하며,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이 미리 송부한 상환수권서(reimbursement authorization)의 내용에 따라 매입은행이 상환용 환어음을 제시하면 이것을 받고 개설은행의 계정에서 수권된 금액을 차기(debit ; 인출)하여 매입은행의 계정에 대기(credit ; 입금)시키고 그 결과를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에 각각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습문제
주관식 문제
♤ 신용장의 정의를 설명하라.
♤ 신용장의 연혁을 약술하라.
♤ 국제무역과 위험회피에 관하여 설명하라.
♤ 신용장의 효능에 관하여 설명하라.
♤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을 설명하라.
♤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을 설명하라.
♤ 신용장거래의 완전성을 설명하라.
♤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을 설명하라.
♤ 신용장의 기본요건을 설명하라.
♤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라.
♤ 신용장거래의 흐름을 설명하라.
♤ 신용장의 관계당사자에 관하여 설명하라.
용어 설명 문제
. documentary . shipping documents
. stand by L/C . 상업위험
. 비상위험 . letter of guarantee
. trust receipt . trade contract note
. expiry date . revocable L/C
. irrevocable . sight payment
. deferred payment .acceptance
. negotiation . freely negotiable credit
. nominal bank . confirming bank
. prime bank . negotiating bank
. 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beneficiary . accreditee
. transferable L/C . secondary beneficiary
. first beneficiary . original beneficiary
. advising bank . reimbursement bank
. straight credit . paying bank
. settling bank . reimbursement authorization
  • 가격3,3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3.10.2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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