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1.의의
2.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4.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Ⅱ.적용범위
Ⅲ.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Ⅵ.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7절 기타
1.의의
2.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4.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Ⅱ.적용범위
Ⅲ.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Ⅵ.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7절 기타
본문내용
. 그리고 이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⑵ 주택임차권의 승계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다. 이러한 법리만을 적용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임차권의 상속을 인정하는 민법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② 임차인의 사망 시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제1항).
③ 임차인의 사망시 상속권자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제2항)
④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3항).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 관계에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제4항).
⑵ 주택임차권의 승계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다. 이러한 법리만을 적용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임차권의 상속을 인정하는 민법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② 임차인의 사망 시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제1항).
③ 임차인의 사망시 상속권자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제2항)
④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3항).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 관계에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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