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형벌과 보안처분 구별의 연혁
1. 근대 이전의 형벌과 보안처분
2. 근대 이후의 형벌과 보안처분
3.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검토
Ⅲ.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목적형주의(일원론)와 응보형주의(이원론)의 대립
2.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3. 집행의 순서
4. 선고기관
Ⅳ. 결어
Ⅱ. 형벌과 보안처분 구별의 연혁
1. 근대 이전의 형벌과 보안처분
2. 근대 이후의 형벌과 보안처분
3.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검토
Ⅲ.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목적형주의(일원론)와 응보형주의(이원론)의 대립
2.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3. 집행의 순서
4. 선고기관
Ⅳ. 결어
본문내용
행되는 형벌집행우선주의는 당사자에게 가혹한 형벌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며 보안처분의 교육적 치료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벌집행우선주의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안처분집행우선주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宣告機關
二元論에서는 보안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이해하는 논리적 귀결로서 그 선고기관을 법원과 구별하는데 반하여 一元論과 代替主義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다같이 형사처분으로 이해하여 선고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최근의 입법경향은 보안처분을 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함으로써 보안처분에 관하여 司法處分說에 따르는 추세에 있다.
Ⅳ. 結語
보안처분도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경우를 제외하면 보안처분도 형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 된다.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일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주의에 따라 집행의 단계에서 보안처분에 의한 대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벌은 책임원칙에 의하여 보안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률로써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宣告機關
二元論에서는 보안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이해하는 논리적 귀결로서 그 선고기관을 법원과 구별하는데 반하여 一元論과 代替主義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다같이 형사처분으로 이해하여 선고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최근의 입법경향은 보안처분을 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함으로써 보안처분에 관하여 司法處分說에 따르는 추세에 있다.
Ⅳ. 結語
보안처분도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경우를 제외하면 보안처분도 형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 된다.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일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주의에 따라 집행의 단계에서 보안처분에 의한 대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벌은 책임원칙에 의하여 보안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률로써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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