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수사권 논쟁의 뿌리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IV. 정리하며
II. 수사권 논쟁의 뿌리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IV. 정리하며
본문내용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는 의심하는 쪽인 검사(국가)와 의심받는 쪽인 변호인(피의자, 피고인) 사이에 동등하며 대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더 이상 검찰이 객관적 입장에서 인권보호를 그 사명으로 한다는 것은 선언적 공론이외의 의미가 없다. 검사에게 비현실적인 보통 사람 이상의 특수한 정신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변호인과의 경쟁과 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며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대표자로서 의심하는 자(검사)와 의심받는 자(피의자, 피고인)사이의 중립을 유지하며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규율하는 역할은 법원(판사)의 고유한 권한이요 의무다. 또한, 수사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와는 분리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의 책임 하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따르자면 사법경찰의 책임 하에 수사를 두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일본 등의 나라들이 모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수사의 목적에는 공소제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우선, 범인을 잡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의심이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용의선상에서 제외(elimination)시켜 일상생활의 평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변사, 분실 등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사고인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도 성실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해당 사건을 둘러싼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셋째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건의 수법과 형태 등을 파악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방범기능에 전파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넷째, 정확하며 정중한 수사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보호와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범죄피해로부터 속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과 수사진전 사항의 고지 및 의혹해소 노력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사건으로 그 일상적인 평화가 깨어진 지역사회의 평화 복원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범인이 잡히기 어려워 공소제기 가능성이 희박한 단순 절도사건이나 장기 미아사건, 그 외형적 피해가 미약하여 공소제기가 어려운 소액 절도나 스토킹 사건 등에 있어서도 수사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수사가 단순한 \'공소제기의 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 각 국에서 수사를 경찰의 책임 하에 두는 이유가 경찰이 기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치안)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가 공소제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즉 피의자가 특정되어 체포 및 압수와 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부터 검사의 공소유지 목적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있어서도 편견과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기소권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간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수사과정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수사관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의심을 기소관이 공유하게 된다면 기소의 타당성 여부 및 증거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기 쉽다. 이는 영국에서 1985년 국립기소청을 신설하여 종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행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며, 경찰이 검찰의 강력한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숱한 인권침해와 편파수사, 비리가 행해진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며 보다 철저한 법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방화 투명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검찰과 경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각기 법원의 직접적 통제와 경찰위원회와 검찰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한 감시와 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변호인과 피해자의 신뢰할 수 있는 동석인 등의 참여도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간의 기능상의 상명하복 연결고리를 끊고 서로 분리해 낸 후에 검찰은 검찰청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화 인권화로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제를 포함한 분권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때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며 수사권, 검찰제도, 경찰제도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국민주도, 국민 입장에서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고자 한다.
검찰이 늘 인용하는 독일의 검찰도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불리우듯 스스로 수사를 행하지 않고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자문과 지휘, 통제를 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검찰 역시 수사판사의 통제를 받으며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음을 보아 굳이 영미법계 국가들이나 일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검경 기관이기주의적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러하다고 지적하는 언론과 일부 학자의 무조건적인 비판 역시 명확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시시비비 없이는 중요한 논제의 외면과 무시를 부추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감정과 왜곡과 편파를 걷어낸,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논점의 정리와 객관적 사실의 제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사안을 바로 보시고 주권자로서의 의사결정(대리인인 국회의원을 통하는 등)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열린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대표자로서 의심하는 자(검사)와 의심받는 자(피의자, 피고인)사이의 중립을 유지하며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규율하는 역할은 법원(판사)의 고유한 권한이요 의무다. 또한, 수사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와는 분리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의 책임 하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따르자면 사법경찰의 책임 하에 수사를 두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일본 등의 나라들이 모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수사의 목적에는 공소제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우선, 범인을 잡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의심이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용의선상에서 제외(elimination)시켜 일상생활의 평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변사, 분실 등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사고인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도 성실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해당 사건을 둘러싼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셋째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건의 수법과 형태 등을 파악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방범기능에 전파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넷째, 정확하며 정중한 수사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보호와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범죄피해로부터 속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과 수사진전 사항의 고지 및 의혹해소 노력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사건으로 그 일상적인 평화가 깨어진 지역사회의 평화 복원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범인이 잡히기 어려워 공소제기 가능성이 희박한 단순 절도사건이나 장기 미아사건, 그 외형적 피해가 미약하여 공소제기가 어려운 소액 절도나 스토킹 사건 등에 있어서도 수사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수사가 단순한 \'공소제기의 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 각 국에서 수사를 경찰의 책임 하에 두는 이유가 경찰이 기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치안)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가 공소제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즉 피의자가 특정되어 체포 및 압수와 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부터 검사의 공소유지 목적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있어서도 편견과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기소권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간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수사과정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수사관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의심을 기소관이 공유하게 된다면 기소의 타당성 여부 및 증거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기 쉽다. 이는 영국에서 1985년 국립기소청을 신설하여 종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행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며, 경찰이 검찰의 강력한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숱한 인권침해와 편파수사, 비리가 행해진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며 보다 철저한 법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방화 투명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검찰과 경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각기 법원의 직접적 통제와 경찰위원회와 검찰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한 감시와 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변호인과 피해자의 신뢰할 수 있는 동석인 등의 참여도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간의 기능상의 상명하복 연결고리를 끊고 서로 분리해 낸 후에 검찰은 검찰청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화 인권화로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제를 포함한 분권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때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며 수사권, 검찰제도, 경찰제도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국민주도, 국민 입장에서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고자 한다.
검찰이 늘 인용하는 독일의 검찰도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불리우듯 스스로 수사를 행하지 않고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자문과 지휘, 통제를 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검찰 역시 수사판사의 통제를 받으며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음을 보아 굳이 영미법계 국가들이나 일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검경 기관이기주의적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러하다고 지적하는 언론과 일부 학자의 무조건적인 비판 역시 명확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시시비비 없이는 중요한 논제의 외면과 무시를 부추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감정과 왜곡과 편파를 걷어낸,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논점의 정리와 객관적 사실의 제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사안을 바로 보시고 주권자로서의 의사결정(대리인인 국회의원을 통하는 등)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열린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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