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가 하는 일
비과학적 비능률적인 일
하나의 제안
비과학적 비능률적인 일
하나의 제안
본문내용
한편 所定期間以內에 立證을 하지못하면 立證責任이 있는편의 不利益으로 돌아가게 하자는것이다(이 問題를 놓고 數個月前에 同僚와 論議하였더니 그것은 日本冊「民事法廷覺書」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檢證申請을하고 費用豫納 其他의 申請節次를 履行하지아니하므로 因한 지나친 裁判遲延의 結果나 書證寫本을 주지않기때문에 原本의 認否조차 못하겠다느니 證人의 住所를 일부러 딴곳으로 냈다느니 또는 遲延을 위한 波狀的인 立證攻勢를 취한다는등속의 弊端은 있을 여지조차 없지않겠는가. 그렇다면 證人에 對한 交互審問制度 亦是 刑事訴訟에서의 被告人審問과는 달리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民事의 證人에 對한 反對審問은 分明 때로는 그 本來의 精神을 一打하여 不必要하게 展開되어 裁判遲延手段으로 惡用되는 嫌疑가 없지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