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撞着的인 矛盾이 아닐 수 없다.
_ 세째로, 農地改革法 一條를 볼 것 같으면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切히 分配함으로써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同法은 첫째로, 農家經濟의 自立 둘째로, 農民生活의 向上 세째로,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이란 세가지 주어진 目的에 의하여 立法한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公共福利의 目的을 實施하기 위하여 國家의 公權力에 의한 農地의 强制取得(收容) 및 耕者 有田의 原則에 의한 農民에 分配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國家의 公權力의 作用에 基한 行爲를 國家가 經濟活動의 主體로서 하는 物品賣買나 建物都給契約(大判 一九六一年 一 月 五日, 단기四二九二年行上六號 大法院判例集 九卷 行政 二一面)과 같은 範疇의 私法上의 行爲로 보아 民事事件으로 判示한 것은 到底히 首肯이 안가는 일이다.
_ 이상 說明한 몇가지 理由로 우리 大法院이 農地事件을 民事事件으로 看做한 것은 커다란 過誤라고 생각되며 行政事件으로 보는 것이 順理일 줄로 안다. 이와 같이 行政事件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辯論主義의 例外로서 職權探知主義에 의해 處理해 나갈 訴訟일 것은 물론이다. 農地事件도 辯論主義로 다룰 것이라는 變反된 判例는 改善된 判例가 아니라 오히려 改惡(?)한 判例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우리 大法院이 흠쾌하게 지금까지의 見解와 달리 農地事件을 行政事件이라고 바꾸면서 從前의 判例의 立場에 되돌아가 職權探知主義에 의하여 審理할 訴訟이라는 立場을 採擇하였으면 하는 期待가 간절하다.
_ 세째로, 農地改革法 一條를 볼 것 같으면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切히 分配함으로써 農家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同法은 첫째로, 農家經濟의 自立 둘째로, 農民生活의 向上 세째로,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이란 세가지 주어진 目的에 의하여 立法한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公共福利의 目的을 實施하기 위하여 國家의 公權力에 의한 農地의 强制取得(收容) 및 耕者 有田의 原則에 의한 農民에 分配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國家의 公權力의 作用에 基한 行爲를 國家가 經濟活動의 主體로서 하는 物品賣買나 建物都給契約(大判 一九六一年 一 月 五日, 단기四二九二年行上六號 大法院判例集 九卷 行政 二一面)과 같은 範疇의 私法上의 行爲로 보아 民事事件으로 判示한 것은 到底히 首肯이 안가는 일이다.
_ 이상 說明한 몇가지 理由로 우리 大法院이 農地事件을 民事事件으로 看做한 것은 커다란 過誤라고 생각되며 行政事件으로 보는 것이 順理일 줄로 안다. 이와 같이 行政事件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辯論主義의 例外로서 職權探知主義에 의해 處理해 나갈 訴訟일 것은 물론이다. 農地事件도 辯論主義로 다룰 것이라는 變反된 判例는 改善된 判例가 아니라 오히려 改惡(?)한 判例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우리 大法院이 흠쾌하게 지금까지의 見解와 달리 農地事件을 行政事件이라고 바꾸면서 從前의 判例의 立場에 되돌아가 職權探知主義에 의하여 審理할 訴訟이라는 立場을 採擇하였으면 하는 期待가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