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二. 不動産侵奪에 대한 法益保全의 必要性
_ 不動産 不法侵奪이 던져주는 反社會性이란 不動産의 所有權者 또는 正當한 占有權者의 財産的 利益이나 經濟的 權益 등에 의한 生活의 基本收益의 機會를 剝奪하며, 나아가서는 公共의 福祉的 亨益을 害하는 것이므로 그 被害는 動産에 대한 不法領得의 경우에 比하여 더욱 큰 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不動産의 不法侵奪의 解決 其他 不動産紛爭은 모두 民事事件으로서 民事訴訟의 領域에 맡겨지고 있는 實情인 바 假處分과 民事訴訟에 의한 事後救濟는 어느 모로 보아서는 被害가 더 크며, 一旦 不法占據되어 侵略되면 그 失地回復의 可能性은 具現되기 어려우며, 또한 그 原狀回復의 挽回方法은 手續이 번잡하여 오랜 時間이 걸리고, 또 그에 드는 經費는 零細民을 울리고 있는 現狀이다.
_ 不動産 不法侵奪이 던져주는 反社會性이란 不動産의 所有權者 또는 正當한 占有權者의 財産的 利益이나 經濟的 權益 등에 의한 生活의 基本收益의 機會를 剝奪하며, 나아가서는 公共의 福祉的 亨益을 害하는 것이므로 그 被害는 動産에 대한 不法領得의 경우에 比하여 더욱 큰 바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不動産의 不法侵奪의 解決 其他 不動産紛爭은 모두 民事事件으로서 民事訴訟의 領域에 맡겨지고 있는 實情인 바 假處分과 民事訴訟에 의한 事後救濟는 어느 모로 보아서는 被害가 더 크며, 一旦 不法占據되어 侵略되면 그 失地回復의 可能性은 具現되기 어려우며, 또한 그 原狀回復의 挽回方法은 手續이 번잡하여 오랜 時間이 걸리고, 또 그에 드는 經費는 零細民을 울리고 있는 現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