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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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임한다는 것은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法院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不利益한 인상을 주는 것이 通常이며 혹은 자기를 위하여 一정한 방침에 따라 변호 활동을 계속하여 그 事件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辯護人을 잊어 버린다는 것은 不利益을 피고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井戶田 氏 刑事法訴訟 講座(Ⅰ) 一 二面參照).
_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변호인의 身體的 고장이 있는 경우는 누구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그 거부 또는 사임을 지정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성실히 기록을 精査 하는 등 위에서 논한 변호인으로서 조사의무를 다 하더라고 항소 이유나 상고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변호의 여지가 없고 이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에 있어서의 객관적이 良心上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변호인은 벌써 국선 변호인의 資格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것이므로 바로 擔當事件으로부터 사임하여 後任의 국선 변호인에게 넘겨 주어야 할 것으로서 그러한 사임은 정당한 이유 있는 사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五. 끝말
_ 國選辯護의 拒否문제와 관련해서 本稿에서 旣述한 이외에 국가의 국선 변호인에 대한 감독 책임 국선변호인의 解任權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으나 校數의 제한 관계상 다음 기회에 따로 논해보기로 하고 끝말로서 國選辯護 제도를 더한층 의의 있게 하여 民主主義的 문화국가의 理念에 순응한 適正한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방법, 국선 변호인의 報酬 및 處遇 등에 많은 개선과 변호사 各自의 노력 및 法院의 協力에 기대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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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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