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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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치소내의 다른 난방설비가 있는 장소로 옮기는 등으로 충분한 보온에 힘쓰고 기타 강제적으로 영양보급을 하는 등으로 동인의 신체에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하는 그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각별한 배려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소장, 교도관 등은 15일의 저녁 (J)에게 의류를 착용시키기는 했어도 동인의 사망에 앞서 2일 가량의 시기에 있어서의 대처는 동인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직무상의 주의를 태만히 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_ 이 같은 구체적 사례에 대한 재판례의 견해에서, 교도관의 직무상 요구되고[220] 있는 주의의무가 상당히 고도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교도관의 직무의 내용은 시설의 규률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보안작용일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의 처우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항시 각각의 직무집행에 필요로 하는 기본원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긴장을 지속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일상 변함없는 근무를 하고 있으면 자칫하면 기본원칙을 생략한 현재로의 직무를 행하기 쉽다. 그러나, 전기 명고옥지재판결이 엄격히 지적하고 있듯이 『(피수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지는 교도관으로서는 이러한 습관에 길들여져서는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4) 비밀을 지킬 의무에 관한 문제
_ 교도관의 직무집행에 부수하는 의무로서 고려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비밀을 지킬 의무의 문제가 있다.
_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60조1항은 『직원은 직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임한 후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며 공무원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정하고 이 의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10조12호).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취지는 주로 행정상의 비밀보호에 있으나 직무에 관련해서 알 수가 있게 된 사인으 비밀보호도 포함된다고 풀이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 『비밀』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는 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비공지의 사실로서 실질적으로도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안정되는 것』을 말한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소 52.12.19 제2소법정 결정, 소 53.5.31 제1소법정 결정), 그렇다면 어떤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_ 범죄인명부를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호사법 제23조의2의[221] 규정에 의한 변호사회로부터의 조회에 응하여 특정인의 전과 등을 회답한 사안에 대하여, 대판고재 소 51.12.21 판결은 『누구라도 자기의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히 남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전과, 범죄경력은 위 사항에 깊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하여 부당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되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중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전과나 범죄경력이 공포되고 또는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든가 공공의 복지에 따른 요청에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일반적인 신원증명이나 조회등에 응해 회답하기 위해 사용할 것은 아니다.』로 하고 『보고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회답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본건 상고심인 최고재 소 56.4.14 제3소법정 판결도 원심을 지지하고 『시구정 촌장이 변호사회의 조회에 응하여 범죄의 종류, 경중을 묻지 않고, 전과 등을 알려주는 것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_ 소 38.3.15의 내각법제국 제1부장 회답에서도 『변호사가 조회를 하는 것은 수임사건에 대하여 의뢰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것이라고 해서 그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시 할 수 없으며, 시정촌장이 시정촌민세의 과세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호사회의 조회에 응한 때는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판례시보 1001호 판례특보해설). 다음으로 교정관계의 사안에 대하여 보면, 교도소장이 당해 수형자 이외의 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해 신분대장의 검증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광도지재 소 56.12.10 결정은 『신분장부의 접견표 및 서신표에는 수형자에 대하여 행형상의 기재가 되어져 있고 수형자의 명예 또는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교도소장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도소장이 신분장부를 수형자 이외의 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222] 민사소송사건의 검증에 있어서 제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명예 또는 인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음과 동시에 공무상의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교도소장은 검증물로서 신분장부 또는 그 일부분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함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검증을 위한 제출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_ 교도관은 그 직무의 성질상 시설의 경비, 기타 행형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 피수용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지득할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사항은 모두가 『직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이것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것은 물론이며, 외견상, 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조회와 같이 보이는 경우라고 해도, 안이하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에 응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_ 이상과 같이 일본의 교정행정소송의 판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수용자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화이트칼라 수용자 등의 증가 등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정행정소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_ 우리 교정공무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사회인식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사소한 근무상의 헛점으로 수용자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당하여 구상권 대상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가?
_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소개하는 일본 판례 외에도 앞으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판례를 차례로 고찰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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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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