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부처조직의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우리 나라의 부처조직
Ⅴ. 결 어
Ⅱ. 부처조직의 기준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Ⅳ. 우리 나라의 부처조직
Ⅴ. 결 어
본문내용
단체(시·군·구), 일선행정기관(세관·세무서·경찰서) 등이다.
⑵ 장점
① 특정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용이하다.
③ 지역사무의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
⑶ 단점
① 전국에 걸친 통일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② 지역 주민이나 압력단체의 영향을 받기 쉬워 지방이익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③ 사무에 따라 지역의 경계선 구축이 어렵다.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Gulick이 제시했던 부처조직의 4가지 기준도 고전적 조직원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Simon은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1. 기준의 중복·애매성
용어가 애매모호하여 한게가 명확하지 못하고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산림청은 산림보존목적의 목적별 조직으로, 산림자원관리하는 과정조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수혜조직으로, 산림지 중심으로 지역조직이 될 수 있다.
2. 유일한 최선기준의 선정곤란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기준 둥 어떤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배합하여야 가장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이 부처조직의 원칙으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Ⅳ. 우리 나라의 부처조직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거듭된 정부조직 개편을 거쳐 97년 현재 2원 14부 5처 14청 1회국으로 부처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원·부·처 등은 주로 목적 또는 기능별 조직이고, 청·외국 등 부처조직의 하위계층은 과정, 수혜자,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단위는 목적·기능별 기준을 적용하고, 소속기관이나 하위조직에서는 기타 기준들을 혼합 사용하며 부처간 기능충돌을 최소화한 적정기능으로 적용되고 있어 Gulick의 기준이 여전히 중요 원리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 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부처조직은 효율적 편성을 통해 변화해 왔다. 이러한 부처조직은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바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부처를 편성할 것인가가 필요하게 된다. 고전적 견해로 Gulick이 제시한 목적 또는 기능, 과정 또는 절차, 수혜자, 지역 또는 장소 등 4가지 기준은 지금까지도 부처조직의 편성에 있어 중요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Simon의 비판을 수용하여 융통성 있는 부처조직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처조직의 내부·외부 조정의 증진과 조직호라동을 더욱 촉진시켜야 하겠다.
⑵ 장점
① 특정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용이하다.
③ 지역사무의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
⑶ 단점
① 전국에 걸친 통일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② 지역 주민이나 압력단체의 영향을 받기 쉬워 지방이익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③ 사무에 따라 지역의 경계선 구축이 어렵다.
Ⅲ. 부처조직의 기준에 대한 비판
Gulick이 제시했던 부처조직의 4가지 기준도 고전적 조직원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Simon은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1. 기준의 중복·애매성
용어가 애매모호하여 한게가 명확하지 못하고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산림청은 산림보존목적의 목적별 조직으로, 산림자원관리하는 과정조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수혜조직으로, 산림지 중심으로 지역조직이 될 수 있다.
2. 유일한 최선기준의 선정곤란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기준 둥 어떤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배합하여야 가장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이 부처조직의 원칙으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Ⅳ. 우리 나라의 부처조직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거듭된 정부조직 개편을 거쳐 97년 현재 2원 14부 5처 14청 1회국으로 부처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원·부·처 등은 주로 목적 또는 기능별 조직이고, 청·외국 등 부처조직의 하위계층은 과정, 수혜자,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단위는 목적·기능별 기준을 적용하고, 소속기관이나 하위조직에서는 기타 기준들을 혼합 사용하며 부처간 기능충돌을 최소화한 적정기능으로 적용되고 있어 Gulick의 기준이 여전히 중요 원리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 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부처조직은 효율적 편성을 통해 변화해 왔다. 이러한 부처조직은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바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부처를 편성할 것인가가 필요하게 된다. 고전적 견해로 Gulick이 제시한 목적 또는 기능, 과정 또는 절차, 수혜자, 지역 또는 장소 등 4가지 기준은 지금까지도 부처조직의 편성에 있어 중요한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Simon의 비판을 수용하여 융통성 있는 부처조직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처조직의 내부·외부 조정의 증진과 조직호라동을 더욱 촉진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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