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법 사회주의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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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계약법의 일반적 특성

Ⅱ. 전형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

Ⅲ. 불당이득

Ⅳ. 불법행위

본문내용

미만인 未成年者는 자신에 의하여 야기된 損害에 대하여 不法行爲制度의 一般原則에 따라 賠償責任을 져야 하는데, 다만 이를 보상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監督者가 全額 또는 그 不足額을 배상하도륵 하고 있다(러民 제451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이 때 그 未成年者의 監督者는 求償權을 가지지 못한다(러民 제456조 참조).
주287) 이것은 未成年者 중에서도, 北韓民法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未成年者, 소련民法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未成年者를 말한다.
주288) 前揭 『민법학 2』, pp.174 5.
_ 나. 被用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機關의 責任
_ 北韓에 있어서 機關, 企業所, 團體 등 法人들은, 그들의 개별적 성원이 第三者에게 행한 不法行爲가 職務遂行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加害者의 行爲가 곧 法人의 행위로 되어 賠償責任을 지게 된다. 소련民法 및 中國民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동일하다(러民 제446조, 제447조, 中民通 제121조 참조). 이 때 不法行爲의 成立 여부는 가해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被害者에게 배상한 法人은 加害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취득하게 된다(러民 제456조 참조).주289)
주289) 前揭 『민법학 2』, p.173.
[432]
4. 效果
(1) 被害에 대한 完全賠償의 原則
_ 不法行爲에 대한 北韓民法의 規制原則의 項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加害者는 被害者에게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完全賠償이란 直接損害와 間接損害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이다주290) (러民 제444 459조 및 中民通 제119조 등 참조).
주290) 前揭 「민법학 2」, p.176.
_ 北韓과 中國民法에 의하면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의 경우 原狀回復이 우선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中民通 제117조). 이에 반해 소련民法은 仲裁機關 또는 第三者仲裁法院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原狀回復 또는 金錢賠償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러民 제457조). 이와 같이 볼 때 北韓民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原狀回復의 불가능을 증명하여야만 金錢賠償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當事者의 經濟事情을 고려해야 할 原則
_ 이것은 資本主業民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社會主義民法 특유의 원칙이다.
_ 加害者의 經濟事情을 고려해 볼 때, 그가 完全賠償을 하고나면 그 자신 및 家族의 生活이 곤란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節次에 따라 賠償額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러民 계458조 참조). 이는 中國民法理論도 승인하고 있는 바인데, 다만 北韓에서는 피해자가 개인인 때에 한하여 賠償額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주291)
주291) 前揭 「민법학 2」, p.176.
(3) 過失相計
_ 損害의 發生에 관하여 被害者의 故意 過失도 원인이 된 때에는 賠償額을 輕減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被害者의 歸責事由로서 賠償額의 輕減事由로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국한되며 輕過失은 過失相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련, 中國, 北韓의 기본입장이다주292) (러民 제458조, 中民通 제131조 참조).
주292) 前揭 「민법학 2」, p.177.
(4)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時效
_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義務도 하나의 債權債務關係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請求權 역시 時效의 制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損害賠償請求權은 損害가 확정된 때로 부터 一般時效期[433] 間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주293)
주293) 北韓民法의 時效制度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拙稿, 前揭 「北韓民法의 構造와 內容」, pp.71 3.
맺음말
_ 위에서 筆者는 北韓民法의 契約各論, 不當利得 및 不法行爲에 관한 法과 理論의 내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北韓民法의 이 부분은 資本主義法과 法理論에서 불 때,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으나, 北韓民法의 模型이 되고 있고 소련法 및 隣接社會의 法인 中國法과 비교는 상당히 흥미 있고 比較의 가치가 충분하였다고 생각되었다.
_ 이 연구를 통해서 筆者가 얻은 큰 成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_ 첫째, 北韓民法의 發展段階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建國初期의 소박한 段階인 1950年代까지의 第一段階이다. 이 段階에서는 소련法理論을 기계적으로 도입하여 그들의 民法理論을 구축하고자 하던 時期였기 때문에 民法의 體系와 理論이 소련法과 가장 닮았던 시기이다. 이 段階에서는 契約理論 따위에 있어서 北韓 나름대로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든시기라 할 수 있었으나, 民法學의 접근방식이 傳統的 大陸法理論과 가장 흡사하여 理論의 展開도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두번째의 단계는 1970年代대까지의 第二段階이다. 이 時期는 法에의 主體思想理論導入時期이면서 戰後復舊時期이므로 民法理論에서도 소련法과 다른 여러 要業를 정착시키고자 한 시기이다. 1973년 金日成綜合大學出版社版의 교과서인 『민법 1』의 내용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 時期의 民法理論은 비록 독창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理論의 展開方式이 典據主義로 흐르고 있어, 理論形成이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第一段階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1985년 『민법학 2』라는 敎科書가 나올 때까지의 第三段階이다. 이 段階에서는 主體思想理論을 더욱 確立한 시기로서 第二段階의 理論을 보다 獨自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여, 그 결과 소련法과의 차이를 더 크게 이루어 놓았다.
_ 둘째,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計劃的 契約理論, 不當利得排除에의 강한 意志 등, 크게 보아 北韓民法理論은 소련法의 그것과 다름이 없고, 특히 각 典型契約規定 중 技術的인 부분은 소련法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였으며, 또 이러한 점에서 北韓民法理論은 傳統的 大陸法 理論이었다.
_ 셋째, 中國民法理論과 비교해 볼 때, 北韓法은 근본적인 社會主義理論을 展開하는 면에서는 서로 다름이 없었으나, 그 枝葉的인 면에서는 서로 크게 달랐다. 修正社會主義路線을 취하고 있는 중이니만큼 이 차이는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北韓社會의 經濟的 變化에 따라 北韓民法理論도 상당한 변화가 豫見된다.[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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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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