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 문제의 제기

II. 각국의 공동부법행위
1. 독일법
2. 프랑스법
3. 영미법

III. 우리 나라의 공동부법행위론
1. 공동부법행위의 성립범위
2. 공동부법행위의 효과

IV. 유형에 의한 공동부법행위
1. 의사적 공동부법행위
2. 경합적 공동부법행위
3. 가능적 공동부법행위

V. 금후의 과제

본문내용

주장할 수가 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全損害를 發生시켰을 可能性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완벽한 反證이 있어야 한다. 이[1142] 점이 바로 意思的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推定과 다른 競合的 共同不法行爲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2) 效 果
_ 競合的 共同不法行爲의 效果로서는 共同行爲와 상당한 關係에 있는 後續損害가 賠償範圍에 포함된다. 다만 特別事情에 의한 損害의 경우에 各人이 그 事情을 豫見할 수 없었다는 것을 反證한 경우에는 賠償範圍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競合的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그 責任은 相當性이 없다는 취지의 반증이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各人의 行爲가 社會的으로 一體性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共同行爲에 相當性이 있으면 各人의 行爲와 相當性을 推定하고 있는 것이다.
_ 寄與度減責은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하더라도 寄與의 比率이 적고 全損害에 대해서 責任을 지는 것이 公平에 어긋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過失相計는 加害者 및 被害者의 過失程度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賠償額을 定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全額에 대해서 連帶責任을 지는 것이 原則이지만, 被告側에서 特別事情에 의한 後續損害에 대해서 그것이 賠償範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立證하였거나 寄與度減責이 인정되는 경우에 各人의 責任範圍가 달라질 수 있으며 責任이 겹치는 範圍에서만 連帶責任으로 하고 있다.
3. 可能的 共同不法行爲
(1) 要 件
_ 可能的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하기 위해서는 各人에게 共同行爲者라고 하기 위해서는 各人의 行爲사이에 關聯共同이 있을 필요가 없다.주60)
주60) 幾代 通, 앞의「共同不法行爲について(二)」, 72面 ; 塚原朋一, 「共同不法行爲に關する諸問題」, 新 實務民事訴訟講座4, 223面
_ 이 점에서 競合的 共同不法行爲와 다르다. 各人이 損害發生에 可能性있는 行爲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에컨대 3人의 등산가가 담배를 피웠는데, 그 중 1人의 담배불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하다.이와 같이 關聯共同을 不要로 하기 때문에 그 適用範圍가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다음의 要件이 필요하다.
_ 먼저 共同行爲者의 人的範圍가 特定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範圍에 있는 者 중 어떤 사람에 의해 損害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또 그 範圍의 者 이외에는 損害를 일으킬 可能性이 있는 者가 없다는 것까지 立證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行爲者가 損害의 一部를 發生시킨 것은 확실하지만 그 範圍가 不明한 경우에도 可能的 共同不法行爲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問題이다. 이를 肯定하는 學說도 유력하지만,주61) 關聯共同性의 要件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1143] 는 可能的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그 適用範圍에 억제를 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適用範圍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加害者間에 客觀的 關聯共同이 가중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주61) 前田達明, 民法VI2(不法行爲)」(東京 : 靑林書院新社), 1980, 192面 ; 幾代 通, 앞의「共同不法行爲について(二)」, 74面 ; 森島昭夫, 앞의論文, 35面
_ 그리고 各人에 대해 不法行爲의 要件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故意 過失 違法性 등이 필요하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도로상에서 自動車에 치었는데,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난 3대의 自動車 중 어느 차에 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因果關係를 推定할 수 없다. 이는 自動車의 運轉行爲 自體가 違法이 아니고 運轉者에게 過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各人이 禁煙의 場所에서 喫煙을 했다든가, 各人이 危險行爲를 행하여 그 때 注意義務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立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效 果
_ 可能的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도 因果關係가 推定된다는 점에 있어서 競合的 共同不法行爲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競合的 共同不法行爲와는 달리 可能的 加害者間에 擇一的 損害惹起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因果關係의 立證이 困難하게 되는 被害者를 救濟하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可能的 共同不法行爲에 의해 因果關係가 推定되는 경우에도 寄與度 減責은 인정되며, 그 減責의 可否는 寄與度 減責의 一般原則에 의해 判斷되어 진다. 가령, 可能的 加害者의 寄與度(過失比率)가 10%라고 立證하였더라도 事實的 因果關係의 反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因果關係의 推定이 깨지지 않는다. 단 寄與度 減責의 可能性이 생기는데 지나지 않는다.
V. 今後의 課題
_ 이상과 같이 本稿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共同不法行爲論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諸外國에 있어서 同種의 問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槪觀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共同不法行爲論이 가지고 있는 問題點들을 比較檢討하여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기본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共同不法行爲의 類型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類型化는 紛爭을 다시 고정화시켜 또다시 紛爭解決에 무능해질 수 있다는 短點을 가지고 있지만 , 本稿에서는 價値判斷의 다양성에 따라 유연한 共同不法行爲論를 구성하고 그 해석도 탄력적으로 하여 共同不法行爲의 類型化를 시도하였다.
_ 그렇다고 類型化했다고 해서 많은 問題點들이 충분히 고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더 많은 檢討硏究가 필요하다. 특히,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問題로 되는 것은 主觀的 關聯共同性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좋으냐에 있다. 즉, 關聯共同의 範圍에 他人의 行爲뿐만 아니라 他人의 過失도 포함시키는 것이 실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本稿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1144] 이는 理論的인 問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關聯共同性의 要件과 各人의 故意 過失의 關係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從來에는 그다지 疑問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檢討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共同不法行爲의 效果에 있어서도 共同不法行爲의 公平化를 위해 寄與度減責의 問題를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즉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한다 해도 다양한 紛爭類型을 취급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共同不法行爲論에 있어서 寄與度減責의 可能性을 認定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7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