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따라서 가령 勞動組合의 活動에 의하여 爭取된 團體協約의 有利한 條件이 非組織勤勞者에게도 적용된다는 理由로 이들에게서 連帶金의 支給을 要求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또한 賃金 중 一定額을 억류하는 방법으로 組合費를 收金하는 것도 消極的 團結權과 符合될 수 없다.
_ 이밖에도 西獨에 있어서 消極的 團結權이 認定되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個別法規나 制度들이 否認 또는 制限되게 된다. 그 몇가지 例를 들어 보면주113) 勞動組合의 利益代表者(gewerksehaftliche Verteauensleute)에 대한 團體協約上의 優待는 消極的 團結權과 符合되지 않는다. 다만 이와같은 優待가 使用者에게 特別한 個人的 또는 財政的 負擔을 주지 않을 때는 合憲이다.주114)
주113) R.Scholz, in: Maunz-Durig-Herzog, GG, Art.9 Rdnr.233, 221 참조.
주114) R.Scholz, in: Maunz-Durig-Herzog, GG, Art.9 Rdnr.234.
_ 財産形成措置에 의하여 消極的 團結權이 侵害될 수 있다. 즉 財産形成立法이 만약 基金의 管理를 組織勤勞者와 非組織勤勞者를 상관하지 않고 勞動組合에 맡기는 경우 非組織勤勞者에 대한 勞動組合의 代表權이 없기 때문에 이는 消極的 團結權의 侵害가 된다는 것이다.주115)
주115) R.Scholz, ebd. Rdnr.235.
_ 團體協約法 제3조 2항과 제4조 1항 2문에 관하여는 憲法上 의문이 提起된다. 이들 規定에 따르면 經營이나 經營組織法上의 問題에 관한 團體協約規範은 모든 企業에 적용되며 使用者도 거기에 拘束된다. 모든 勤勞者도 團體協約에 拘束되는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類의 規定은 團體協約自律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희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直接 제9조 3항을 根據로 할 수 없다.주116)
주116) R.Scholz, ebd. Rdnr.236; Vgl. K.H.Biedenkopf, Tarifautonomie (Anm.48) S.102, 308ff, 320; Daubler/Hege, aaO. (Anm.7) S.90; ……
[34] _ 共同決定法에 있어서 消極的 團結權에 違背되는 또는 될 수 있는 事項들이 있다. 가령 共同決定의 義務를 가진 企業內의 勞動組合은 非組織勤勞者에 대하여 과도한 加入壓力을 行使하게 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非組織勤勞者들은 重要한 經營職에 있어서 또는 昇進에 있어서 不利益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勞動組合의 代表者가 重要한 經營機關에 파견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消極的 團結權에 違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정 또는 시정을 필요로 한다. 즉 消極的 團結權은 共同決定法秩序에 一定한 限界를 그어둔다.주117)
주117) 자세한 것은 R. Scholz, in: Maunz-Durig-Herzog, GG, Art.9 Rdnr.237 참조.
II. 맺는말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西獨에서는 오늘날 消極的 團結權을 積極的 團結權과 同等하게 基本權的으로 保護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을 보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이들처럼 强力한 消極的 團結權을 認定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데 注意해야 할 것이다.
_ 이들은 이미 바이마르時代에 헌법 제159조와 관련하여 이 問題를 論議하면서 消極的 團結權은 槪念上 또는 事理上 積極的 團結權과 相關性을 가지며, 消極的 團結權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團結體形成의 自由나 多元的 團結體의 保障이 불가능하다는 것, 즉 完全한 積極的 團結權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과 또한 個人의 自由保障이라는 觀點에서 消極的 團結權이 保護되어야할 필요성을 理論的으로 지적하였고, 또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判例上으로 確認되고 學說上으로도 支配的 見解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_ 이것이 확인되기까지 왜 이처럼 오랜 時間이 필요하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注目할 필요가 있다. 消極的 團結權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勞動組合의 團結과 힘을 弱化시키는 作用을 하며, 이것이 또한 歷史的으로 勞動組合의 活動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學者들이 强力한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을 반대하였고, 바로 이 점 때문에 消極的 團結權을 認定해야 할 理論的 妥當性에도 不拘하고 오랫동안 망[35] 설이다가 최근에 와서야 明示的으로 確認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勞動組合이 상당히 確固한 地位를 갖게 될 때까지 강력한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을 留保하여 왔다는 法政策的 考慮를 엿볼 수 있다.
_ 이러한 독일에서의 경험과 발전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처럼 아직 勞動組合의 歷史도 짧고, 그 組合員의 數나 活動도 미미한 상태에서 積極的 團結權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消極的 團結權을 보호하는 경우 勞動組合의 結成, 團結과 힘을 더욱 弱化시키고 위축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消極的 團結權을 전혀 否認하거나 지나치게 축소된 범위에서만 認定하는 경우, 個人의 自由의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積極的 團結權마저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처럼 勤勞者가 旣存의 勞動組合 가운데는 그 理念이나 目的 등에 따라 마음에 맞는 組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消極的 團結權이 認定되지 않는다면 個人의 自由의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勞動組合의 發展에도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_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경우 消極的 團結權은 한편으로는 勞動組合의 團結과 힘을 弱化시키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個人의 自由가 侵害되거나 積極的 團結權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 조화있는 保護를 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련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평가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어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경우 消極的 團結權을 積極的 團結權과 同等하게 保護할 수는 없으나 消極的 團結權도 基本權的 次元에서 認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_ 이밖에도 西獨에 있어서 消極的 團結權이 認定되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個別法規나 制度들이 否認 또는 制限되게 된다. 그 몇가지 例를 들어 보면주113) 勞動組合의 利益代表者(gewerksehaftliche Verteauensleute)에 대한 團體協約上의 優待는 消極的 團結權과 符合되지 않는다. 다만 이와같은 優待가 使用者에게 特別한 個人的 또는 財政的 負擔을 주지 않을 때는 合憲이다.주114)
주113) R.Scholz, in: Maunz-Durig-Herzog, GG, Art.9 Rdnr.233, 221 참조.
주114) R.Scholz, in: Maunz-Durig-Herzog, GG, Art.9 Rdnr.234.
_ 財産形成措置에 의하여 消極的 團結權이 侵害될 수 있다. 즉 財産形成立法이 만약 基金의 管理를 組織勤勞者와 非組織勤勞者를 상관하지 않고 勞動組合에 맡기는 경우 非組織勤勞者에 대한 勞動組合의 代表權이 없기 때문에 이는 消極的 團結權의 侵害가 된다는 것이다.주115)
주115) R.Scholz, ebd. Rdnr.235.
_ 團體協約法 제3조 2항과 제4조 1항 2문에 관하여는 憲法上 의문이 提起된다. 이들 規定에 따르면 經營이나 經營組織法上의 問題에 관한 團體協約規範은 모든 企業에 적용되며 使用者도 거기에 拘束된다. 모든 勤勞者도 團體協約에 拘束되는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類의 規定은 團體協約自律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희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直接 제9조 3항을 根據로 할 수 없다.주116)
주116) R.Scholz, ebd. Rdnr.236; Vgl. K.H.Biedenkopf, Tarifautonomie (Anm.48) S.102, 308ff, 320; Daubler/Hege, aaO. (Anm.7) S.90; ……
[34] _ 共同決定法에 있어서 消極的 團結權에 違背되는 또는 될 수 있는 事項들이 있다. 가령 共同決定의 義務를 가진 企業內의 勞動組合은 非組織勤勞者에 대하여 과도한 加入壓力을 行使하게 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非組織勤勞者들은 重要한 經營職에 있어서 또는 昇進에 있어서 不利益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勞動組合의 代表者가 重要한 經營機關에 파견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消極的 團結權에 違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정 또는 시정을 필요로 한다. 즉 消極的 團結權은 共同決定法秩序에 一定한 限界를 그어둔다.주117)
주117) 자세한 것은 R. Scholz, in: Maunz-Durig-Herzog, GG, Art.9 Rdnr.237 참조.
II. 맺는말
_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西獨에서는 오늘날 消極的 團結權을 積極的 團結權과 同等하게 基本權的으로 保護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을 보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이들처럼 强力한 消極的 團結權을 認定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데 注意해야 할 것이다.
_ 이들은 이미 바이마르時代에 헌법 제159조와 관련하여 이 問題를 論議하면서 消極的 團結權은 槪念上 또는 事理上 積極的 團結權과 相關性을 가지며, 消極的 團結權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團結體形成의 自由나 多元的 團結體의 保障이 불가능하다는 것, 즉 完全한 積極的 團結權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과 또한 個人의 自由保障이라는 觀點에서 消極的 團結權이 保護되어야할 필요성을 理論的으로 지적하였고, 또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判例上으로 確認되고 學說上으로도 支配的 見解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_ 이것이 확인되기까지 왜 이처럼 오랜 時間이 필요하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注目할 필요가 있다. 消極的 團結權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勞動組合의 團結과 힘을 弱化시키는 作用을 하며, 이것이 또한 歷史的으로 勞動組合의 活動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學者들이 强力한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을 반대하였고, 바로 이 점 때문에 消極的 團結權을 認定해야 할 理論的 妥當性에도 不拘하고 오랫동안 망[35] 설이다가 최근에 와서야 明示的으로 確認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勞動組合이 상당히 確固한 地位를 갖게 될 때까지 강력한 消極的 團結權의 認定을 留保하여 왔다는 法政策的 考慮를 엿볼 수 있다.
_ 이러한 독일에서의 경험과 발전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처럼 아직 勞動組合의 歷史도 짧고, 그 組合員의 數나 活動도 미미한 상태에서 積極的 團結權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消極的 團結權을 보호하는 경우 勞動組合의 結成, 團結과 힘을 더욱 弱化시키고 위축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消極的 團結權을 전혀 否認하거나 지나치게 축소된 범위에서만 認定하는 경우, 個人의 自由의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積極的 團結權마저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우기 우리 나라처럼 勤勞者가 旣存의 勞動組合 가운데는 그 理念이나 目的 등에 따라 마음에 맞는 組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消極的 團結權이 認定되지 않는다면 個人의 自由의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勞動組合의 發展에도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_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경우 消極的 團結權은 한편으로는 勞動組合의 團結과 힘을 弱化시키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個人의 自由가 侵害되거나 積極的 團結權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 조화있는 保護를 꾀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관련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평가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어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경우 消極的 團結權을 積極的 團結權과 同等하게 保護할 수는 없으나 消極的 團結權도 基本權的 次元에서 認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