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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환자의 사망이 명백할 경우
신체의 일부 부패, 폐 또는 심장의 노출, 시반(屍斑)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화상
2) 환자 발생장소에 구조자의 신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3) 만성 또는 말기 질환에 의한 심정지 환자
4) 대량재해 상황에서의 심정지 환자
나. 심폐소생술의 종료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선 언하기 전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30분이 지나도록 혈액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는 뇌의 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에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심정 지의 원인, 대기의 온도와 같은 환경 상황, 환자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2)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과 교대한 경우
3)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도착하여 환자의 응급처치를 맡은 경우
4) 구조자가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6)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환자의 사망이 명백할 경우
신체의 일부 부패, 폐 또는 심장의 노출, 시반(屍斑)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화상
2) 환자 발생장소에 구조자의 신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3) 만성 또는 말기 질환에 의한 심정지 환자
4) 대량재해 상황에서의 심정지 환자
나. 심폐소생술의 종료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선 언하기 전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30분이 지나도록 혈액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는 뇌의 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에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심정 지의 원인, 대기의 온도와 같은 환경 상황, 환자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2)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과 교대한 경우
3)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도착하여 환자의 응급처치를 맡은 경우
4) 구조자가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사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6)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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