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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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
1.국가보안법 존속
2.국가보안법 개정
3.기존형법으로 대체
Ⅲ.결론

본문내용

되어 있어 죄형법주의에도 반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든, 형법에 의한 처벌이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이러한 형벌의 남용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져도 대체 형법의 지나치게 넓은 해석은 또다른 국가보안법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법화(死法)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화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형법이 1960년대 이후 적용되지 않고 사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를 적용 안 시키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을 합헌 해석하고 대법원에서는 합헌해석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수용하였다. 또한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모든 점을 기득권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비판과 성찰을 통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법의 사법화가 오히려 더 우선시되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되고 공산주의의 허구가 이미 충분히 밝혀진 사회이며 충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적화 통일을 운운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기존에 항상 있어왔던 북한에 의한 위협을 논거로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고해야 한다. 또한 민주 국가라는 국가 안위를 위해서 기본권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확립은 기존에 있어왔던 것으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명문 규정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
물론 앞서 살펴봤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했을 때 우려할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했을 때의 상황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며, 야기될 문제점은 현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며 이 또한 형법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 완화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현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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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31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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