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탈북자와 난민
탈북자 문제의 새 국면
대량탈북 사태 관련 국제공조체제 방안
사례 1: 동독탈출난민과 독일통일
사례 2: 베트남 난민문제 및 국제사회의 대응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탈북자 문제의 새 국면
대량탈북 사태 관련 국제공조체제 방안
사례 1: 동독탈출난민과 독일통일
사례 2: 베트남 난민문제 및 국제사회의 대응
재외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탈북러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원만한 처리문제를 주요 외교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여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당면하게 되는 외교적 고민이나 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해결노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미루어볼 때, 북한을 탈출하거나 중국 등을 배회하고 있는 북한식량난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남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정부는 대량탈북과 남한 행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난민위기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준비단계로 신뢰할만한 모델상정과 데이터수집 및 상호교환 등을 통한 효과적인 조기경보로 위기상황이나 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처지를 파악해야 한다. 관계당국과 국제기구, NGO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구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도망 나와야만 할'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위기 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 내부에서 개방과 변혁을 시작하고 농업생산안정 및 원활한 식량공급을 통해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해결방안은 가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현실적 고민은 위와 같이 난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는 방안은 상당부분 북한정권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핵사태나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이슈로 점철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정권의 전향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탈북난민지원의 문제는 당분간 예방보다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긴급구호단계로, 예기치 않게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경우 구체적인 구호계획을 수립, 수행하기에는 시간, 인력, 재정적인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며, 난민사태가 발생한 시기나 장소, 상황에 따라 응급처방의 규모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난민구호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priority setting)이 중요하며 어떤 경우라도 식량배급, 식수공급, 피난처마련, 위생시설확보 등 가장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구호책마련을 위해 현행 법률에 기초한 '긴급난민구호법'과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기존하는 관계부처들이 비상시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난민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긴급난민구호 업무분담 지침서」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량난민사태란 단순히 규모(magnitude-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었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긴급성(urgency-얼마나 예기치 않게/급작스럽게 유입되었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간(duration-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것인가)과 난민들의 성격(characteristic-어떠한 사람들이 유입되었는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지속적인 구호단계로 국제기구나 서방 국가들은 저개발국에 난민구호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시적인 긴급구호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생계구호차원에서 응급구호책을 난민 수용국에서의 개발원조책으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난민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용국 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지원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존하는 수용국 내 구호체제나 구호활동을 원용하여 장기적인 개발정책 및 난민재교육 등을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탈북자의 경우 기본생존권 보장 및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 조기정착을 위한 재교육, 취업 알선 등 장기적인 수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자들로 하여금 남한 내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통일정책안을 수립할 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 과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탈북러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원만한 처리문제를 주요 외교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여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당면하게 되는 외교적 고민이나 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해결노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현재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미루어볼 때, 북한을 탈출하거나 중국 등을 배회하고 있는 북한식량난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남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정부는 대량탈북과 남한 행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난민위기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준비단계로 신뢰할만한 모델상정과 데이터수집 및 상호교환 등을 통한 효과적인 조기경보로 위기상황이나 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처지를 파악해야 한다. 관계당국과 국제기구, NGO들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구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도망 나와야만 할'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위기 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 내부에서 개방과 변혁을 시작하고 농업생산안정 및 원활한 식량공급을 통해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해결방안은 가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현실적 고민은 위와 같이 난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는 방안은 상당부분 북한정권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핵사태나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이슈로 점철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정권의 전향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탈북난민지원의 문제는 당분간 예방보다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긴급구호단계로, 예기치 않게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경우 구체적인 구호계획을 수립, 수행하기에는 시간, 인력, 재정적인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며, 난민사태가 발생한 시기나 장소, 상황에 따라 응급처방의 규모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난민구호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priority setting)이 중요하며 어떤 경우라도 식량배급, 식수공급, 피난처마련, 위생시설확보 등 가장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구호책마련을 위해 현행 법률에 기초한 '긴급난민구호법'과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기존하는 관계부처들이 비상시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난민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긴급난민구호 업무분담 지침서」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량난민사태란 단순히 규모(magnitude-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었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긴급성(urgency-얼마나 예기치 않게/급작스럽게 유입되었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간(duration-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것인가)과 난민들의 성격(characteristic-어떠한 사람들이 유입되었는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지속적인 구호단계로 국제기구나 서방 국가들은 저개발국에 난민구호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시적인 긴급구호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생계구호차원에서 응급구호책을 난민 수용국에서의 개발원조책으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난민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용국 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지원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존하는 수용국 내 구호체제나 구호활동을 원용하여 장기적인 개발정책 및 난민재교육 등을 수행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탈북자의 경우 기본생존권 보장 및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 조기정착을 위한 재교육, 취업 알선 등 장기적인 수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자들로 하여금 남한 내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통일정책안을 수립할 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 과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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