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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의 저자(들)인지, 또는 구성에 대한 최종 작업이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네 요소[역자주: 문서]들을 함께 묶었던 후대의 최종 편집자의 작품인지에 관한 문제.
3. P의 저자(들)이 좀더 초기, 즉 포로기 이전 제사장적 전승을 통합하였는지 또는 단지 그들 자신의 시대의 관습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반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또는, 만약 그들이 포로기 동안 활동하였다면,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실제로 관습이 되어야만 했을 것이다(겔 40-48의 미래적인 법과 비교하라).
4. P의 법이 동질적인지 또는 그것이 원문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핵심에 대한 일련의 보충물들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5. P의 이야기와 법 부분들 사이의 관계성.
P의 법, 또는 일반적으로 P에게 귀착된 자료의 법은 뒤의 7장에서 고려될 것이다. 전체로서의 P 관한 적절한 일치는 최근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진술했던 것처럼, 렌토르프에 의하면 P는 오경의 마지막 문서가 아니며, 실제로 결코 연속적인 자료도 아니다. 그는 전체적이 아닌 부분적으로 문체의 근거들에 의하여, P의 가정된 이야기들은 실제의 이야기들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자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비록 P가 오경 전체에 흩어져있는 일련의 간결한 연대기적인 정보들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문체적인 동질성을 결여하고 있다. 가정했던 것처럼, 그들[역자주: 연대적인 정보들]은 이야기 전체를 위한 구조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약하자면, P는 연속적인 이야기 자료가 아니다―폴쯔와 루돌프의 작품에 대한 부록에서 폴쯔에 의해 1933년에 이미 지적된 강조점으로, 그는 “P는 해설자가 아니다”라고 표제를 붙였다!
P의 연대가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또한 두 이스라엘 학자 하란(Menahem Haran)(1978, 1981)과 후르비쯔(Avi Hurvitz)(1982), 그리고 미국 학자 밀그롬(Jacob Milgrom)(1991)에 의하여 도전을 받았다. 이들은 P의 법이 포로기 이후의 성전에 대한 제의적인 풍습을 반영한다는 견해를 거부하였다. 하란은 이 법을 히스기야에 의해 수행된 제의개혁과 관련시킨다. 후르비쯔는 P의 법의 언어와 문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특별히 에스겔의 법과 그것을 비교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던 것과 같이 P의 법이 에스겔 법보다 후대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에스겔 법보다 선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P는, 오경의 다른 “문서들”과 같이, 용해로(溶解爐) 안으로 던져지게 된것이다.
오경의 자료로써 P의 존재는 세터스(Van Seters)에 의해 유지된 문서가설의 주된 관점이다. 이 학자는 여전히 야위스트를 말하는 한, “문서” 비평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야위스트는 오경의 실제적인 저자로서 후대의 저술가이며, 초기시대와 동시대적인 전승들로부터 덩어리로부터 국가 기원에 대한 역사를 구성했던 역사가이다―그러나 보다 후대의 P는 좀더 나은 공헌들을 했다. (그러나, 만약 P가 초기 연대로 규정된다면[Haran and Hurvitz], 오경은 그것의 마지막 형태에서 사실상 한 저자의 작품일 것이다.). 논쟁에 있어서 세터스(Van Seters)의 주된 공헌은 역사가의 작품으로써 오경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포로기 이전 그리고 “세계 첫 역사가”의 작품으로써 J 또는 JE에 대한 초기의 관점들은 이스라엘이 홀로 그러한 초기 시대에 어떤 확장된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생각해 내고 창작할 수 있었다는 불가능성과 훨씬 뛰어나게 문화적으로 진보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들조차 명백하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역사적인 목적과 원인에 대하여 매우 발전된 그러한 개념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불가능성으로부터 손상을 입었다. 세터스(Van Seters)는, “야위스트”의 연대를 몇 세기 이후로 이동시켜, 주전 6세기와 5세기의 가장 초기 그리스 역사가들의 연대기적 범위 내에서 이러한 업적을 이끌어냈는데, 이 역사가들 중에서 헤로도투스(Herodotus)는 주목할만 하며, 그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오경과 이런 그리스 역사가들 사이의 어떤 가능성있는 직접적인 관계성을 강조함이 없이, 세터스는 오경이 여러 가지 방법들, 즉 문체와 또한 그것의 목적들 모두에 있어 두드러지게 그리스의 저작들과 닮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경은 유대 역사의 후기 단계에서, 유대 민족에게 정체성과 그들의 과거 인식을 주기 위한 시도였다. 나의 책 The Making of the Pentateuch(1987)에서 나는 세터스의 논제를 지지하려고 시도했으며, 한편 더나아가 (후기) 야위스트보다 더 늦은 제사장적 저자에 대한 가설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경은 어떠한 관점에 보든지 단일 저자의 작품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분명하게 오경의 구성에 대한 문제에 정통하지 못한 독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순되는 이론들― 비록 그것이 피상적이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에 대한 상술된 역사적인 개요가 당황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장의 처음에 진술했던 것과 같이, 비록 어떤 의도들은 혹시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이것들 중의 하나는 당연히 문학적인 작품으로써 완성된 오경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문학이론을 사용할 것이다―오경의 기원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현시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 논쟁은 계속해서 불명확하게 존재할 것이며, 결국에는 새로운 합의가 출현할 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징후를 기획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가설을 다루고 있지 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말에 대한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입증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모든 오경의 복합체에 있는 오경 자체의 본문뿐이다.
3. P의 저자(들)이 좀더 초기, 즉 포로기 이전 제사장적 전승을 통합하였는지 또는 단지 그들 자신의 시대의 관습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반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또는, 만약 그들이 포로기 동안 활동하였다면,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실제로 관습이 되어야만 했을 것이다(겔 40-48의 미래적인 법과 비교하라).
4. P의 법이 동질적인지 또는 그것이 원문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핵심에 대한 일련의 보충물들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5. P의 이야기와 법 부분들 사이의 관계성.
P의 법, 또는 일반적으로 P에게 귀착된 자료의 법은 뒤의 7장에서 고려될 것이다. 전체로서의 P 관한 적절한 일치는 최근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진술했던 것처럼, 렌토르프에 의하면 P는 오경의 마지막 문서가 아니며, 실제로 결코 연속적인 자료도 아니다. 그는 전체적이 아닌 부분적으로 문체의 근거들에 의하여, P의 가정된 이야기들은 실제의 이야기들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자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비록 P가 오경 전체에 흩어져있는 일련의 간결한 연대기적인 정보들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문체적인 동질성을 결여하고 있다. 가정했던 것처럼, 그들[역자주: 연대적인 정보들]은 이야기 전체를 위한 구조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약하자면, P는 연속적인 이야기 자료가 아니다―폴쯔와 루돌프의 작품에 대한 부록에서 폴쯔에 의해 1933년에 이미 지적된 강조점으로, 그는 “P는 해설자가 아니다”라고 표제를 붙였다!
P의 연대가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또한 두 이스라엘 학자 하란(Menahem Haran)(1978, 1981)과 후르비쯔(Avi Hurvitz)(1982), 그리고 미국 학자 밀그롬(Jacob Milgrom)(1991)에 의하여 도전을 받았다. 이들은 P의 법이 포로기 이후의 성전에 대한 제의적인 풍습을 반영한다는 견해를 거부하였다. 하란은 이 법을 히스기야에 의해 수행된 제의개혁과 관련시킨다. 후르비쯔는 P의 법의 언어와 문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특별히 에스겔의 법과 그것을 비교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던 것과 같이 P의 법이 에스겔 법보다 후대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에스겔 법보다 선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P는, 오경의 다른 “문서들”과 같이, 용해로(溶解爐) 안으로 던져지게 된것이다.
오경의 자료로써 P의 존재는 세터스(Van Seters)에 의해 유지된 문서가설의 주된 관점이다. 이 학자는 여전히 야위스트를 말하는 한, “문서” 비평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야위스트는 오경의 실제적인 저자로서 후대의 저술가이며, 초기시대와 동시대적인 전승들로부터 덩어리로부터 국가 기원에 대한 역사를 구성했던 역사가이다―그러나 보다 후대의 P는 좀더 나은 공헌들을 했다. (그러나, 만약 P가 초기 연대로 규정된다면[Haran and Hurvitz], 오경은 그것의 마지막 형태에서 사실상 한 저자의 작품일 것이다.). 논쟁에 있어서 세터스(Van Seters)의 주된 공헌은 역사가의 작품으로써 오경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포로기 이전 그리고 “세계 첫 역사가”의 작품으로써 J 또는 JE에 대한 초기의 관점들은 이스라엘이 홀로 그러한 초기 시대에 어떤 확장된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생각해 내고 창작할 수 있었다는 불가능성과 훨씬 뛰어나게 문화적으로 진보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들조차 명백하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역사적인 목적과 원인에 대하여 매우 발전된 그러한 개념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불가능성으로부터 손상을 입었다. 세터스(Van Seters)는, “야위스트”의 연대를 몇 세기 이후로 이동시켜, 주전 6세기와 5세기의 가장 초기 그리스 역사가들의 연대기적 범위 내에서 이러한 업적을 이끌어냈는데, 이 역사가들 중에서 헤로도투스(Herodotus)는 주목할만 하며, 그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오경과 이런 그리스 역사가들 사이의 어떤 가능성있는 직접적인 관계성을 강조함이 없이, 세터스는 오경이 여러 가지 방법들, 즉 문체와 또한 그것의 목적들 모두에 있어 두드러지게 그리스의 저작들과 닮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경은 유대 역사의 후기 단계에서, 유대 민족에게 정체성과 그들의 과거 인식을 주기 위한 시도였다. 나의 책 The Making of the Pentateuch(1987)에서 나는 세터스의 논제를 지지하려고 시도했으며, 한편 더나아가 (후기) 야위스트보다 더 늦은 제사장적 저자에 대한 가설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경은 어떠한 관점에 보든지 단일 저자의 작품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분명하게 오경의 구성에 대한 문제에 정통하지 못한 독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순되는 이론들― 비록 그것이 피상적이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에 대한 상술된 역사적인 개요가 당황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장의 처음에 진술했던 것과 같이, 비록 어떤 의도들은 혹시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이것들 중의 하나는 당연히 문학적인 작품으로써 완성된 오경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문학이론을 사용할 것이다―오경의 기원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현시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 논쟁은 계속해서 불명확하게 존재할 것이며, 결국에는 새로운 합의가 출현할 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징후를 기획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가설을 다루고 있지 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말에 대한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입증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모든 오경의 복합체에 있는 오경 자체의 본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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