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의 시민운동
1. 글 머리에
2. 한국시민운동의 역사
3. 2002년의 변화와 시민운동
4.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
5. 글을 마치며
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견
1. 글 머리에
2. 한국시민운동의 역사
3. 2002년의 변화와 시민운동
4.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
5. 글을 마치며
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과연 전북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둘째, 정부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수질 보전 대책까지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4급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대책에는 전주권 그린벨트의 녹지를 100% 보전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만 1800ha나 되는 크기의 새만금 담수호는 전주권에 대한 고도의 규제가 지속돼야지만 겨우 4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급수는 부영양화로 인한 악취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저질의 물인 것이다. 오염될 것이 분명한 호수를 건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러한 일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력 낭비와 비효율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셋째, 감사원은 1998년 9월 25일에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79건의 중대한 위법·부당 사유를 지적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었다. 감사원은 당시 농림부가 1994년부터 사실상 매립 목적을 농지 조성에서 복합 산업단지로 변경하여 시행했음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다시 매립 목적의 변경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척의 근거가 되는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 목적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위법을 토대로 시행됐고 농지 조성이라는 매립 목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자 호시탐탐 매립 목적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잃은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하고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북의 발전은 간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진지한 제안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만금 갯벌과 그 갯벌을 품고 있는 하구는 너무도 희귀한 자연의 유산이자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부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만금 하구가 사라지지 않고 전북이 발전해 나가기를 두 손 모아 빈다.
목 차
Ⅰ. 한국의 시민운동 1
1. 글 머리에 1
2. 한국시민운동의 역사 1
3. 2002년의 변화와 시민운동 3
4.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 4
5. 글을 마치며 5
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견 6
둘째, 정부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수질 보전 대책까지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4급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대책에는 전주권 그린벨트의 녹지를 100% 보전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만 1800ha나 되는 크기의 새만금 담수호는 전주권에 대한 고도의 규제가 지속돼야지만 겨우 4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급수는 부영양화로 인한 악취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저질의 물인 것이다. 오염될 것이 분명한 호수를 건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러한 일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력 낭비와 비효율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셋째, 감사원은 1998년 9월 25일에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79건의 중대한 위법·부당 사유를 지적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었다. 감사원은 당시 농림부가 1994년부터 사실상 매립 목적을 농지 조성에서 복합 산업단지로 변경하여 시행했음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다시 매립 목적의 변경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척의 근거가 되는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 목적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위법을 토대로 시행됐고 농지 조성이라는 매립 목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자 호시탐탐 매립 목적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잃은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하고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북의 발전은 간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진지한 제안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만금 갯벌과 그 갯벌을 품고 있는 하구는 너무도 희귀한 자연의 유산이자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부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만금 하구가 사라지지 않고 전북이 발전해 나가기를 두 손 모아 빈다.
목 차
Ⅰ. 한국의 시민운동 1
1. 글 머리에 1
2. 한국시민운동의 역사 1
3. 2002년의 변화와 시민운동 3
4.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 4
5. 글을 마치며 5
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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