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2.본 론
1)독 도
2)독도의 내력
3)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토선언 비교와 지도로 본 독도
4)독도의 가치
3.결 론
4.참고서적, 자료.
5.별첨자료
2.본 론
1)독 도
2)독도의 내력
3)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토선언 비교와 지도로 본 독도
4)독도의 가치
3.결 론
4.참고서적, 자료.
5.별첨자료
본문내용
1년 7월 10일이므로, 그 시점에서 덴마트가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할 만한 주권을 이 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하면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이 사건은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0년 12월 29일의 부탁합의에 의하여 1951년 12월 5일에 국제 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국은 이 섬에 대해 11세기부터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여 그후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여 왔으며 결코 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의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3
(팔도총도)
1530년경에 제작된 지도로서 독도(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 위치는 부정확하지만 영토의식은 명백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삼국 접양지도)
1785년경 하야기기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로 독도를 조선 본토와 같이 황색으로 칠하고 울릉도와 독도 옆에다가 '조선의 것'이라고 영기하고 있다.
(총회도)
1700년대말 일본의 총회도로서 삼국접양지도와 같이 독도를 황색으로 칠하고 옆에다가 '조선의 것' 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조선국 세견전도)
1873년 소메자끼노부후사의 조선국세견전도로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울진현 옆에 그려서 울진현에 소속되는 조선땅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조선 동해안도)
1876년 일본 해군수로부에서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로서 독도가 조선령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조선국 전도)
모리킨세키의 '대일본해륙전도 부 조선 유구전도'의 부분도인 '조선국전도'(1886년)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의 영역안에 포함시켜, 두 섬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 관할지도)연합국 최고 사령부 관할지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1946년
1946년 1월 29일 발표된 연합국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대한 각서>에 즈음하여 제작된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이 지령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Liancourt Rocks'(Take island)가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 관할지도에도 'Take'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한국관할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조선 동해안도)
일본해군성 조선동해안도(1876년)
이 지도는 영국의 측량지도를 개정하고, 1853년과 1854년의 러시아 선박 측량을 기초로 하여 1857년에 러시아가 다시 실측한 지도를 일본해군성 수로국이 번안 편집해서 1876년에 발행한 지도.
이 지도에는 독도를 정북방향 3.5마일, 북서 10도 방향 5마일, 북서61도 14마일거리에서 그린 독도의 각각의 모습을 표기하였다. 조선동해안도에 독도를 상세히 나타냄으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지도)
(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다께다,1882년)
'조선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에 가깝게 그렸으며, 조선과 일본사이의 바다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일본근해를 '대일본서해'로, 태평양을 '대일본동해'로 표기 하였다.
(삼국접양지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에 들어있는 삼국통람도(또는 삼국접양지도).동해상의 모든 섬들이 조선과 동일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어, 독도의 영유권을 밝히는 중요자료로 간주되고 있다.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표,육지측량부, 1936년당시 일본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육지측량부 발행지도로 조선부분에 명확히 울릉도와 죽도(독도)를 표기하였다. 일본의 권위있는 기관의 발행이라는 것과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도라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동판 조선국전도, 기무라, 1882년)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과 동일한 색채로 표시하였다
(대일본분견신도,야마무라,1878년)
일본도 좌측상단에 조선도를 그려넣고, 일본과는 달리 단일한 색채로 표기하였는데,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1/5000 독도 지도
(독도지도)
프랑스의 유명한 라루스(Larousse) 출판사가 1959년에 간행한 '세계지도책'중 "한국-일본지도".
독도를 "Tokdo(Rers Liancourt)"로 표기한 최초의 외국지도.독도라는 명칭이 외국에서 간행된 지도에 최초에 사용되었다. "Rers"는 불어 "Rochers"의 약자로 "바위(섬)들"이라는 뜻임. 한편, 한국의 명칭이 'coree'로 표기되어 있다.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이 사건은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국, 프랑스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1950년 12월 29일의 부탁합의에 의하여 1951년 12월 5일에 국제 사법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1953년 11월 17일에 영국이 승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양국은 이 섬에 대해 11세기부터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여 그후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여 왔으며 결코 이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영국은 이 섬에 대한 원시적 권원의 취득이 1066년의 노르만디공에 의한 영국 정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1820년경에는 저지 섬의 주민이 이 섬의 가옥에 건립한 가옥에 대해 과세를 물었다는 사실, 1875년의 영국 국고 지불 명령서에 서 지정한 해협 내 여러 섬의 항국에 이 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등을 주장하며 이 섬에 의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다.이에 대해 프랑스는 노르만디공이 프랑스 왕의 가신이었으며, 해협 내 여러 섬은 933년 이래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관리되었으며, 1202년에 영국 왕 John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 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1838년의 수상과 공군상의 시찰 등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에 의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886년 및 1888년을 결정적 기일로 인정하여 망끼에 및 에크레오의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주권은 영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3
(팔도총도)
1530년경에 제작된 지도로서 독도(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 위치는 부정확하지만 영토의식은 명백히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삼국 접양지도)
1785년경 하야기기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로 독도를 조선 본토와 같이 황색으로 칠하고 울릉도와 독도 옆에다가 '조선의 것'이라고 영기하고 있다.
(총회도)
1700년대말 일본의 총회도로서 삼국접양지도와 같이 독도를 황색으로 칠하고 옆에다가 '조선의 것' 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조선국 세견전도)
1873년 소메자끼노부후사의 조선국세견전도로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울진현 옆에 그려서 울진현에 소속되는 조선땅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조선 동해안도)
1876년 일본 해군수로부에서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로서 독도가 조선령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조선국 전도)
모리킨세키의 '대일본해륙전도 부 조선 유구전도'의 부분도인 '조선국전도'(1886년)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의 영역안에 포함시켜, 두 섬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 관할지도)연합국 최고 사령부 관할지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1946년
1946년 1월 29일 발표된 연합국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대한 각서>에 즈음하여 제작된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이 지령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Liancourt Rocks'(Take island)가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 관할지도에도 'Take'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한국관할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조선 동해안도)
일본해군성 조선동해안도(1876년)
이 지도는 영국의 측량지도를 개정하고, 1853년과 1854년의 러시아 선박 측량을 기초로 하여 1857년에 러시아가 다시 실측한 지도를 일본해군성 수로국이 번안 편집해서 1876년에 발행한 지도.
이 지도에는 독도를 정북방향 3.5마일, 북서 10도 방향 5마일, 북서61도 14마일거리에서 그린 독도의 각각의 모습을 표기하였다. 조선동해안도에 독도를 상세히 나타냄으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지도)
(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다께다,1882년)
'조선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에 가깝게 그렸으며, 조선과 일본사이의 바다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일본근해를 '대일본서해'로, 태평양을 '대일본동해'로 표기 하였다.
(삼국접양지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에 들어있는 삼국통람도(또는 삼국접양지도).동해상의 모든 섬들이 조선과 동일한 색깔로 채색되어 있어, 독도의 영유권을 밝히는 중요자료로 간주되고 있다.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일람표,육지측량부, 1936년당시 일본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육지측량부 발행지도로 조선부분에 명확히 울릉도와 죽도(독도)를 표기하였다. 일본의 권위있는 기관의 발행이라는 것과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도라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동판 조선국전도, 기무라, 1882년)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과 동일한 색채로 표시하였다
(대일본분견신도,야마무라,1878년)
일본도 좌측상단에 조선도를 그려넣고, 일본과는 달리 단일한 색채로 표기하였는데,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1/5000 독도 지도
(독도지도)
프랑스의 유명한 라루스(Larousse) 출판사가 1959년에 간행한 '세계지도책'중 "한국-일본지도".
독도를 "Tokdo(Rers Liancourt)"로 표기한 최초의 외국지도.독도라는 명칭이 외국에서 간행된 지도에 최초에 사용되었다. "Rers"는 불어 "Rochers"의 약자로 "바위(섬)들"이라는 뜻임. 한편, 한국의 명칭이 'coree'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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