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교사절 (外交使節)의 기원과 국제법
1-1. 기원
1-2. 외교관의 역사
1-3. 국제법
2. 외교사절
2-1. 외교사절의 정의
2-2. 외교사절의 구분
2-3. 외교사절의 계급
2-4. 대리대사와 대사대리
2-5. 기타 외교사절
3. 외교사절의 특권 [diplomatic privileges]과 면제
3-1. 의의
3-2. 외교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근거
1)빈협약
3-3. 종류
1)불가침권
2)치외법권
(1)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2)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
3)기타특권
3-4. 외교관의 특권. 면제
1)인적 불가침성
2)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3-5. 국제기구의 특권면제와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와의 차이
4. 외교관의 역할
참고자료
1-1. 기원
1-2. 외교관의 역사
1-3. 국제법
2. 외교사절
2-1. 외교사절의 정의
2-2. 외교사절의 구분
2-3. 외교사절의 계급
2-4. 대리대사와 대사대리
2-5. 기타 외교사절
3. 외교사절의 특권 [diplomatic privileges]과 면제
3-1. 의의
3-2. 외교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근거
1)빈협약
3-3. 종류
1)불가침권
2)치외법권
(1)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2)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
3)기타특권
3-4. 외교관의 특권. 면제
1)인적 불가침성
2)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3-5. 국제기구의 특권면제와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와의 차이
4. 외교관의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수와 마찬가지로 'Excellency' 라는 칭호를 받지만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은 'Honourable' 에 그친다.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해외에서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면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된다. 역으로 한국 외교관이 받는 영예로운 대접은 우리나라에 대한 존경과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외교관의 중요한 의무중 하나는 그가 주재하는 나라에서 존대 받는 존재로 자신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그렇게 못하면 정무나 경제분야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주재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외교관들을 얼마만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관을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취급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외교관을 비중 있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우리 외교관들을 존중해야만 남들도 우리나라 외교관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외교관의 역할 중에 정보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외교의 전통은 15세기 이탈리아반도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강대국에 외교관을 상주시키면서 출발했는데 그 목적은 강대국들이 자국에 대해 침략의도가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교관의 정보수집 역할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에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공개돼 있지만 주재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들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관장이 알아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국제정치학의 대가였던 모겐소 교수는 외교관의 역할은 '눈과 귀와 입' , 그리고 외교본부의 역할을 '머리' 에 비유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공관장회의는 우리 정부의 '머리' 가 그 동안 '눈과 귀' 로 밖에서 수집한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상주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주재국의 상황과 그 지역의 정세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뉘앙스를 놓치면 안된다. 흑과 백, 우방과 적, 선진국과 후진국, 중요한 나라와 중요하지 않은 나라. 이런 식으로 단순 이분 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내부 다이내믹과 대외관계의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외교관의 '입' 을 활용해야 한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외교관, 외국어가 수준이하이거나 논리가 약한 외교관은 '입' 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교관의 표현능력을 향상하는데는 주입식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공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높은 분들의 설교만 듣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외교관이 주재국의 상황과 본국의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정확하고 흥미롭게 설명할 수 있고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외교관의 승진과 보직에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관장 회의를 통해 주입식 교육과 결의문 채택, 그리고 공허한 구호 선창 등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귀중한 정보교환과 정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값비싼 시간의 낭비가 아닐까 싶다.
참고자료
1.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2004
2. 법과 현대사회, 연정렬, 학문사, 2002
3. 국제법신강, 이병조 이중범, 일조각, 2001
4. 국제법개론, 공성화, 건국대학교출판부, 1990
5. 국제법론, 김대호, 삼영사, 1996
6. 국제법, 김문달, 법문사, 1982
참고자료
1.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2004
2. 법과 현대사회, 연정렬, 학문사, 2002
3. 국제법신강, 이병조 이중범, 일조각, 2001
4. 국제법개론, 공성화, 건국대학교출판부, 1990
5. 국제법론, 김대호, 삼영사, 1996
6. 국제법, 김문달, 법문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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