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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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公用換地 및 公用換券의 槪念

Ⅱ. 公用換地
1. 土地區劃整理事業
(1) 槪 說
(2) 施行者
(3) 準備行爲
(4) 換地計劃
(5) 換地豫定地의 指定
(6) 換地處分
2.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
(1) 槪說
(2) 施行者
(3) 一時利用地의 指定
(4) 換地計劃
(5) 創設換地
(6) 立替換地
(7) 換地處分
(8) 交換. 分合
3. 換地處分
(1) 換地處分의 實行
(2) 換地處分의 效果
1) 환지교부
2) 환지청산

Ⅲ. 公用換券
1. 槪說
2. 再開發基本計劃의 樹立, 再開發區域의 指定
(1) 再開發基本計劃의 樹立
(2) 再開發區域의 指定
3. 公用換券의 施行者 및 施行의 節次
(1) 施行者
(2) 事業施行의 認可
(3) 施行을 위한 措置
(4) 管理處分計劃
(5) 權利變換處分과 그 效果

본문내용

인정될 때에는 관할 시장등이 재개발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공사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施行을 위한 措置
1) 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재개발 사업에 지장이 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管理處分計劃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분양시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는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 면적.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균형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지적이 협소한 토지에 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고,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시설의 일부와 그 건축시설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금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5) 權利變換處分과 그 效果
1)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등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시장 등이 준공검사의 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공고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을 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다음날에 그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그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없이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
5) 분양을 받은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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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10.2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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