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시대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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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일제시대법 왜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日帝時代의 統治背景
(1) 日帝의 朝鮮 植民地化 作業過程
(2) 朝鮮總督府에 의한 支配
2. 日帝下 代表的 法制의 歪曲과 그 分析
(1) 日帝의 朝鮮 植民地化 作業
1) 新聞紙法과 保安法 (1907)
(2) 植民地化를 위한 經濟制度의 整備
(3) 1910년대 武斷統治 時代의 法制
1) 憲兵警察制度
2) 所有權 制度의 法制
3) 朝鮮民事令 (1910)
4) 犯罪卽決例(1910) / 警察犯 處罰規則(1912)
5) 朝鮮笞刑令 (1912)
6) 朝鮮刑事令 (1912)
7) 朝鮮面制 (1917)
(4) 1920년대 文化政治 時代의 法制
1)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 (1921)
2) 地方制度 改編 (1920)
3) 新敎育令 (1922)
4) 治安維持法 (1925)
(5) 戰時體制下의 人力 收奪과 民族分列政策
1) 地方制度의 改編과 ‘自治制’의 實施 (1930)
2) 朝鮮農地令 (1934)
3)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1936) /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1941)
4) 國家總動員法 (1938)
5) 皇國 臣民化 政策의 强化

Ⅲ. 結 論

본문내용

로 일본을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歷史的 觀點에서 반성해보고 또 苦悶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제의 법 왜곡의 歷史를 평소 그냥 지나쳐오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고민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의지들이 모이고 모이다보면 우리 사회는 보다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過程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대화와 비판, 그리고 相對方을 겸허하게 尊重할 수 있는 態度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역사의 추적이 아닌, 우리의 지난 過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정의관의 정립과정의 一部分이 될 것이라고 본다.
나는 法哲學을 공부하면서 정의를 알고자 했으며, 法制史를 통해 그러한 정의가 歷史的으로 어떻게 制度化되고, 歪曲되었는지 確認해볼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하며, 법은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보다 正義롭고 人間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의지들을 歷史를 고민하는 過程 속에 부단히 代入시켜 나갈 수 있는 決斷이 必要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1.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엮음, 한울 아카데미, 2001)
2.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한상범 지음 / , 푸른세상, 2001)
3. 현대법의 역사와 사상 (한상범 지음, 나남출판, 2001)
4. 한국사와 한국인 - 근현대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편, 선인, 2001]
5. 다시찾는 우리역사 - 근대편 [한영우 지음 , 경세원, 2000]
6. 일제 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7. 일제의 식민지배와 생활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8. 일본 제국주의와 한말의 사회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9. 한국사 시민강좌 제19집 -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의 불법성
[일조각, 1996]
■ 첨부자료 #. 1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일제는 합방과 더불어 칙령의 형식으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이듬해인 1911년 제국의회의 법률 30호로써 같은 제목과 내용의 법령을 공포했다. 법률 30호의 6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조선에 있어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써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제2조 : 전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勅裁)를 정해야 한다.
제3조 : 임시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선총독은 직접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발포 후 즉시 칙재를 칭하지
않거나 칙재를 얻지 못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4조 :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함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5조 :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할 법률 및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써 제정한 법률 및 칙령에 위배할 수 없다.
제6조 : 제1조의 명령은 제령(制令)이라 칭한다.
■ 첨부자료 #. 2
1941년 이후 주요 치안입법들
1) 조선사상법예방구금령 (1941.1.12, 제령8호)
2) 국방보안법 (1941.3.7, 법률49호)
3) 치안유지법 중 개정법률 (1941.3.10, 법률54호)
4) 형법중개정법률 (1941.3.10, 법률61호)
5)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 (1941.5.15, 총독부령140호)
6) 전시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 (1941.12.9, 법률98호)
7)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제법 (1941.12.9, 법률97호)
8)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제시행규칙 (1941.12.20, 내무성령40호)
9) 조선임시보안령 (1941.12.26, 제령34호)
10) 조선임시보안령시행규칙 (1941.12.26, 총독부령339호)
11) 조선에서 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건 (1941.12.26, 제령35호)
12) 전시형사특례법 (1942.2.24, 법률64호)
13) 전시형사특례법개정법률 (1942.3.13, 법률58호)
14) 조선에서 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건 중 개정 (1942.3.18, 제령5호)
15)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제법 시행규칙 개정 (1942.6.29, 내무성령26호)
16) 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개정건 (내무성령10호)
17) 전시형사특별법 중 개정법률 (1943.3.13, 법률58호)
18)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중 개정 (1943.6.22, 제령34호)
19) 군기보호법 시행규칙 중 개정 (1943.9.1, 해군성령35호)
20) 전시형사특별법 중 개정 (1943.10.11, 법률107호)
21) 요세지대법전시특례 (1943.11.5, 칙령868호)
22) 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1943.11.19, 해군성령46호)
23) 조선에서 재판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국방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의 전시특례 (1944.2.14, 법률20호)
24)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전시특례 (1944.2.15, 제령2호)
25) 조선전시형사특별령 (1944.2.15, 제령4호)
26) 군기보호법 시행규칙 중 개정 (1944.4.1, 육군성령33호)
27) 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중 개정 (1944.8.2, 육군성령33호)
28) 군용자원 비밀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 (1944.10.7, 칙령581호)
29) 전시형사특별법 중 개정법률 (1945.6.20, 법률37호)
30) 전시긴급조치법 (1945.6.22, 법률38호)
31) 위 법을 조선 및 대만에 시행하는 건 (1945.6.22, 칙령377호)
32) 군용자원 비밀보호법 시행규칙중개정 (1945.6.30, 육군성령5호 / 해군성령5호)
■ 첨부자료 #. 3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 어린이용 황국신민서사 >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어른용 황국신민서사 >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자.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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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5.10.28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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