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와 피해 구제 -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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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기관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

학원 수강시 소비자 유의사항

본문내용

해줘야 한다.
학원 수강시 소비자 유의사항
1) 학원수강시 등록 또는 인가 받은 학원을 이용한다.
- 수강기간도중 학원의 이전이나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인가 받지 않은 학원일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등록 또는 인가 받은 학원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2) 광고지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사업자의 부당 행위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학원측이 허위, 과대 과장광고 및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취소 및 수강료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 정원모집 및 학원 광고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광고지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3) 개강 일 이후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업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 강의 개시 후에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또는 소비자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강의 개시 후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월납을 제외한 분기납부일 경우 강의를 받은 달을 제외한 남은 월수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학원에서, 또는 학원에 의해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원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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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3.14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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