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決定 內容
Ⅲ. 評 釋
Ⅳ. 結 論
Ⅱ. 決定 內容
Ⅲ. 評 釋
Ⅳ. 結 論
본문내용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고가 현물출자를 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성립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인수는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의 효력에 의해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광업권이전등록에 대한 약정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 봄이 옳다 하겠다. 따라서 광업권에 관한 피고회사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승소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은 옳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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