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과전법의 성립 배경
Ⅲ. 과전법의 시행과 그 운용
Ⅳ 과전법체제의 쇠퇴
Ⅴ. 의의
Ⅵ. 마치며
Ⅱ. 과전법의 성립 배경
Ⅲ. 과전법의 시행과 그 운용
Ⅳ 과전법체제의 쇠퇴
Ⅴ. 의의
Ⅵ. 마치며
본문내용
·세전하여 마침내 민생과 국고를 파탄에 이르게 한 폐습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과전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과전 설정지역을 경기에 한정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방의 사전을 조업전화할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또 전주의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전객농민의 소유지 탈점을 금지하거나 정액 이외의 전조 횡렴을 처벌하게 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과전법 시행과정에서도 수조권 제약정책은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전조의 계량은 전객이 담당하며, 계량용기도 관의 검인을 거친 평교두곡을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전조 외의 곡초·시탄·소목 등의 잡물징수에 대한 금령도 자주 시달되었다. 더불어 국가비상시 사전조를 공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수조권을 크게 제약하여 조선 초기에는 사전조의 공수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1417년(태종 17)에 단행된 경기 사전 일부의 하삼도 이급도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의 한 단면이었다. 물론 이 조치는 경기 사전의 포화상태 및 조운선의 빈번한 패몰 따위의 이유로 시행되었지만, 사전을 외방에 설치하여도 수령과 감사를 통하여 폐단을 능히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경기 사전의 하삼도 이급과 동시에 전주의 사적인 답험손실권을 박탈하여 관답험으로 전환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권의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결과이기도 하였다. 물론 관인수조권자들이 답험권을 박탈당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어서 국가의 토지지배권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직전세 관수관급제가 실시된 뒤였다. 그러나 사전답험권의 국가 귀속은 그것이 국가와 농민 사이에 개재하여 관인수조권자의 농민지배의 한 방편이 되고 있었으니만치, 관인의 사적인 농민지배를 배제하는 통치력 확립에 한층 접근한 것이다.
전술한 태종·세종조의 급전법 개정도 실상은 국왕의 급전권한 강화 과정이었다. 호조절급법은 국왕이 진고체수법에 의한 관인들의 사사로운 과전수급을 배제하고, 호조를 통하여 급전에 관한 사무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등순급법도 하급관인 또는 신사관인에게는 과전을 절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며, 과전지급을 국왕의 전권사항으로 선언한 것은 전국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과전법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438년(세종 20)을 전후하여 그 붕괴현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세종 22년 2차 왕자과전법 확정 당시 세종 자신의 말로도 "종친도 오히려 과전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조사이겠느냐"라고 하여 관인의 급전은 이미 부차적인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과전법은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 시행으로 중앙 각사의 수조지와 함께 방대한 국왕수조지마저 혁파되어 사실상 크게 무너졌고, 세조 말년에 이르러 직전제라는 분급수조지제의 과도기적 형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Ⅴ. 의의
과전법으로 분급수조지를 축소하고 국고수조지를 확대했으므로 국가 재정의 기반이 확충되었다. 그리고 토지지배 관계에서 고려 말의 사전에 의한 수조권적인 지배가 배제되고, 소유권 위주의 토지지배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당시에 민전 자체에서 사유관념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전으로 신진관료의 경제적 기반이 이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배층인 양반관료의 토지 소유도 소수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 말 사적인 지배 하에 있던 농민이 과전법으로 국가적인 파악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농민의 소경전은 조세·요역·군역·공부 등의 부과 기준이 되었다. 농민이 그 의무 부담을 지는 대신 농민 소경전의 소유권이 보장된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의 소경전인 민전은 공전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 초기 농민의 토지소유 규모는 1, 2결 정도로 영세해 자립도가 낮았다. 그러나 과전법 시행 이후 토지소유 농민이 70%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토지를 균점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요역의 부담은 계전법에 따라 종래의 인정 기준에서 전지 기준으로 바뀌었다.
Ⅵ. 마치며
이상으로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로서의 과전법을 살펴보았다. 많은 배경지식이 없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지라 부족한 부분도 많다. 하지만 고려 후기부터 이어져온 신진 사대부들의 생각이 잘 반영된 토지제도 혹은 조선 후기에 비해 자료가 많이 없는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스스로 공부가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과전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과전 설정지역을 경기에 한정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국가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방의 사전을 조업전화할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또 전주의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전객농민의 소유지 탈점을 금지하거나 정액 이외의 전조 횡렴을 처벌하게 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과전법 시행과정에서도 수조권 제약정책은 일관되게 시행되었다. 전조의 계량은 전객이 담당하며, 계량용기도 관의 검인을 거친 평교두곡을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전조 외의 곡초·시탄·소목 등의 잡물징수에 대한 금령도 자주 시달되었다. 더불어 국가비상시 사전조를 공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수조권을 크게 제약하여 조선 초기에는 사전조의 공수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1417년(태종 17)에 단행된 경기 사전 일부의 하삼도 이급도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의 한 단면이었다. 물론 이 조치는 경기 사전의 포화상태 및 조운선의 빈번한 패몰 따위의 이유로 시행되었지만, 사전을 외방에 설치하여도 수령과 감사를 통하여 폐단을 능히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경기 사전의 하삼도 이급과 동시에 전주의 사적인 답험손실권을 박탈하여 관답험으로 전환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권의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결과이기도 하였다. 물론 관인수조권자들이 답험권을 박탈당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어서 국가의 토지지배권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직전세 관수관급제가 실시된 뒤였다. 그러나 사전답험권의 국가 귀속은 그것이 국가와 농민 사이에 개재하여 관인수조권자의 농민지배의 한 방편이 되고 있었으니만치, 관인의 사적인 농민지배를 배제하는 통치력 확립에 한층 접근한 것이다.
전술한 태종·세종조의 급전법 개정도 실상은 국왕의 급전권한 강화 과정이었다. 호조절급법은 국왕이 진고체수법에 의한 관인들의 사사로운 과전수급을 배제하고, 호조를 통하여 급전에 관한 사무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등순급법도 하급관인 또는 신사관인에게는 과전을 절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며, 과전지급을 국왕의 전권사항으로 선언한 것은 전국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과전법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438년(세종 20)을 전후하여 그 붕괴현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세종 22년 2차 왕자과전법 확정 당시 세종 자신의 말로도 "종친도 오히려 과전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조사이겠느냐"라고 하여 관인의 급전은 이미 부차적인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과전법은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 시행으로 중앙 각사의 수조지와 함께 방대한 국왕수조지마저 혁파되어 사실상 크게 무너졌고, 세조 말년에 이르러 직전제라는 분급수조지제의 과도기적 형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Ⅴ. 의의
과전법으로 분급수조지를 축소하고 국고수조지를 확대했으므로 국가 재정의 기반이 확충되었다. 그리고 토지지배 관계에서 고려 말의 사전에 의한 수조권적인 지배가 배제되고, 소유권 위주의 토지지배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당시에 민전 자체에서 사유관념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전으로 신진관료의 경제적 기반이 이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배층인 양반관료의 토지 소유도 소수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 말 사적인 지배 하에 있던 농민이 과전법으로 국가적인 파악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농민의 소경전은 조세·요역·군역·공부 등의 부과 기준이 되었다. 농민이 그 의무 부담을 지는 대신 농민 소경전의 소유권이 보장된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의 소경전인 민전은 공전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 초기 농민의 토지소유 규모는 1, 2결 정도로 영세해 자립도가 낮았다. 그러나 과전법 시행 이후 토지소유 농민이 70%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토지를 균점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요역의 부담은 계전법에 따라 종래의 인정 기준에서 전지 기준으로 바뀌었다.
Ⅵ. 마치며
이상으로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로서의 과전법을 살펴보았다. 많은 배경지식이 없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지라 부족한 부분도 많다. 하지만 고려 후기부터 이어져온 신진 사대부들의 생각이 잘 반영된 토지제도 혹은 조선 후기에 비해 자료가 많이 없는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스스로 공부가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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